첫째, 기업 형태의 사회복지기관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다.
이번 정리의 범위는 기업 형식으로 노인, 장애인, 고아, 유아를 위한 보양, 재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이런 사회복지기구라면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국무원 사무청 전달민정부 등 부처가 사회복지의견 실현을 가속화하는 통지' (국발 [2006 54 38+0]654 38+09 호) 에 규정된 승인 절차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민정 부서의 승인 없이는 공상행정관리부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각지에서 본 통지를 받은 후, 매우 중시하고, 지도자를 강화하고, 진지하게 실시를 조직하고, 2002 년 6 월 말까지 등기한 이런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인벤토리를 실시해야 한다. 민정 부서의 승인 없이 설립된 사람은 기한 내에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 내에 변경 등록을 처리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 처리되지 않은 것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둘째, 사회복지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민정 세무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회복지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소의 관할 내 기업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장애인 취업과 노인, 장애인, 고아, 유아를 위한 보양, 재활,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등록된 사회복지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일단 사회복지기업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민정 세무부에 관련 상황을 제때 통보해야 한다. 사회복지기업에 속하지 않지만 사회복지기업의 이름으로 대중을 속이는 것은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경영 범위 등록 관리 조례" 제 8 조.
기업이 경영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기업이 변경 결의를 하거나 결정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기업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 항목과 관련된 경우, 비준기관의 비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승인 서류와 증명서를 가지고 기업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합자기업, 개인독자기업이 경영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기업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