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경영규모가 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립해야 하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회는 회원 중에서 1 소집인을 선출한다. 주주 수가 적고 규모가 작다면 1 에서 2 명의 감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감독자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시간 제한이 있다. 유한책임회사 감독자의 임기는 3 년마다 한 번씩 연임할 수 있다.
감사회 회원의 선임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수 있으며, 종종 몇 가지 제한 사항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회사의 재무 감사를 주로 담당하는 감독자가 주주여야 하지만 기업 임원과 배우자, 돈 이외의 재산 출자자, 특별 수혜자, 보상 및 배우자는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의장이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를 공동으로 한 명의 감사를 소집하고 감회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