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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탁회사가 피보험자가 되어야 합니까?
상호 지원, 공동 경영, 공승을 실현하다.

우리나라 금융분업 경영의 현실 환경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재테크 시장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고,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 확대의 필연적인 선택이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신탁 분야에서는 실천과 전망으로 은행업과의 협력 외에도 신용과 보험의 협력 공간도 초보적으로 확장되었다. 많은 신탁회사들은 보험자금과 자신의 신탁제품과의 도킹을 사업의 중점 확장 방향으로 늘리고 보험자금의 개성화 요구에 따라 관련 제품을 적극적으로 맞춤형으로 구성할 것이다. 예비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신용보험의 협력업무 분야는 보험료 직접투자, 보험청구 관리, 기업연금 적용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어 구체적인 협력 모델이 10 여종에 달했다. 보험신탁은 의뢰인이 부의 보존, 상속 및 관리를 목적으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인신보험 계약의 관련 내용과 해당 이익과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사용하는 신탁모델을 말한다.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배상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해당 자금을 해당 신탁계좌로 직접 분류하고 신탁기관이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하고 신탁의뢰인의 뜻에 따라 자산을 배분한다. 현재 흔히 볼 수 있는 보험신탁모델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모델은 보험 가입자가 신탁을 설립하고, 자신을 위해 보험을 구입하고, 보험 계약의 수혜자를 설립한 신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모델은 의뢰인이 신탁을 설립하고, 신탁회사는 보험증권의 보험 가입자이자 수혜자이며, 의뢰인은 보험증권의 보험 가입자이다.

신탁회사는 수탁자를 대표하여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증권을 관리한다. 위탁인 (즉 보험증권의 피보험자) 이 사망할 때 신탁회사는 의뢰인을 위해 클레임을 관리한다. 두 번째 모델은 의뢰인이 일부 재산을 미리 신탁에 넣어 채무 격리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의뢰인이 앞으로 채무 위험이 발생할 경우, 신탁에 투입된 자산은 채무 상환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탁이 합법적으로 성립되고 악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자산이 채무 상환으로 인한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보험종에 따라 보험신탁은 사망 보험신탁과 생존보험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 사망 보험신탁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보험금이 신탁계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생존금 신탁은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생존금과 보험배당금이 신탁계좌에 들어와 신탁사가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신탁과 가족신탁의 차이는 주로 신탁범위가 다르고, 자금 요구 사항이 다르고, 지렛대가 다르고, 채무 격리가 다르다는 데 있다. 1. 지렛대는 다르다: 보험신탁은 일반 가족신탁에 비해 보험의 지렛대를 이용하여 부를 확대하고, 적은 보험료로 보험액을 바꿀 수 있다. 2. 신탁범위는 다르다. 가족신탁은 보험신탁보다 범위가 더 넓다. 계약수익권 외에 현금, 지분, 채권, 부동산, 귀중품도 포함돼 있다. 3. 자본금 요건이 다르다: 가족신탁자금 출발점은 최소 규제 요구 사항에 따라 654.38+00 만, 보험신탁자금 요구 사항은 낮다. 입문 문턱은 총 보험료 또는 총 보증액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보통 보험금액이 500 만 원 이상이면 보험신탁을 할 수 있다. 4. 채무 격리는 다르다. 신탁에 들어가는 자산은 의뢰인의 자산과 격리된다. 보험신탁의 경우 보험청구 전, 즉 보험금이 신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신탁의 격리 기능이 반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