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회사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과 발행심사 관행에 따라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을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뉜다.
(1)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는 자연인은 발기인이 될 수 있다.
(2) 기업법인은 발기인이 될 수 있다.
(3) 투자경영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외하고 정부기관, 사회단체, 사업단위는 모두 발기인이 될 수 있다.
(4) 외국인 투자 기업은 발기인이 될 수 있다.
(5) 법인조건을 갖추고 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된 농촌 집단경제조직 (예: 협동조합, 경제협동조합 또는 집단경제관리기능을 대행하는 촌민위원회), 투자능력이 있는 도시주민위원회가 발기인이 될 수 있다.
(6) 회계사무소, 감사사무소, 로펌, 자산평가기관은 다른 업종의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7) 노조, 종업원 지분회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8) 상업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지분투자를 할 수 없는 민사주체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9) 발기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거처가 있어야 한다.
주주는 투자자 또는 주식회사의 투자자이다. 주주는 주식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주식소유자이며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들은 또한 다른 합자기업의 투자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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