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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동산 사모펀드는 대부분 파트너십이고 계약형 펀드는 상대적으로 적습니까?
유한 파트너십과 계약제는 모두 제도적인 안배이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한합자기금의 전달체는 유한합자기업으로, 법인 자격이 없고, 합자기업법에 의해 구속되고, 계약형 펀드는 법인 자격이 없고, 신탁법과 기금법에 의해 구속된다. 부동산 펀드는 종종 투자 프로젝트 회사가 필요하고, 계약펀드는 법인 자격이 없어 GP 를 통해서만 보유할 수 있다. GP 는 프로젝트 회사의 명목 주주가 되어 GP 와 LP 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 유한파트너십은 법인 자격은 없지만 유한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지분을 보유할 수 있어 투자자와 관리자의 책임권이 더욱 명확하다.

2. 두 번째 점도 중요하다. 새로운' 기금법' 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공모기금만 계약형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12 부터 14 부동산 펀드의 대발전 시기에 사모는 제한된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구조화될 수 있었다. 또한 계약제는 펀드 협회에 등록된 펀드 관리 회사여야 하며, 14 이전에도 펀드 매니저 면허를 발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한 파트너십 기금은 계약제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계약기금의 선천적인 조건으로 볼 때, 2 급 시장의 상대적 규범에 투자하는 증권에 적합하다. 현재 성호와 같은 대기업도 계약기금을 발행하고, FOF 형식으로 제품 구조상의 유한파트너십기금에 투자한 뒤 이 펀드는 프로젝트 회사에 재투자한다. 이렇게 유한파트너를 설립하는 목적은 50 개 유한파트너의 투자 상한선을 확대하고 주주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