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20 조 발행인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나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 제출한 증권발행 신청서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 증권 발행을 위해 관련 서류를 발행하는 증권 서비스 기관 및 직원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여 발행된 문서의 진실성, 정확성 및 무결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 21 조 발행인이 주식의 첫 공개 발행을 신청한 경우,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청서류를 미리 공개해야 한다.
제 22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발행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법에 따라 주식 발행 신청을 심사한다. 발행 심사 위원회는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전문가와 기관 밖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투표방식으로 주식 발행 신청서를 표결하고 심사 의견을 제출하다. 발행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 임기 및 업무 절차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다.
제 23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정조건에 따라 주식 발행 신청을 승인할 책임이 있다. 승인 절차는 공개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주식 발행 신청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식 발행 신청자와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며, 주식 발행 신청자의 선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며, 승인된 발행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되며, 주식 발행 신청자와 개인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