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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무 이사?
회사에서 주주대회는 최고 권력기관이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어떤 의미에서 회사의 권력기관이기도 하고, 회장과 이사는 모두 이사회 멤버이다. 일반적으로 회장은 주주 이익의 최고 대표이며, 그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직권 우리나라 회사법은 회장의 상응하는 직권을 규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 회장은 1 의 직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주 총회를 주재하고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의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점검하십시오. 회사의 중요한 사업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5.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이사회의 일부 직권을 행사한다. 회장이 법정 대리인이고 그의 행동이 회사를 대표한다면, 이 경우 회장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그가 회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회사법에 열거된 회장직권, 즉 이사회를 주재하는 것은 회사 경영에서의 그의 권력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장은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그의 참여는 이사회를 통해 진행된다. -응? (2) 책임 회장은 회사에 대한 충직 의무와 근면의 의무가 있으며,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이나 기타 불법 수입을 받아서는 안 되며, 회사 재산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회사법' 제 149 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응? (3) 주주 수가 적거나 전무 이사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전무 이사 한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집행이사의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일반 집행이사의 직권은' 회사법' 제 47 조 이사회의 직권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