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반:
쑤저우 인민정부 문서: 부수 [20 16] 제 126 호.
시 정부는 시장 주체 거주지 (경영장소) 등록 조건 시행 의견을 완화하는 통지를 발행했다.
11. 법률 법규가 시장 주체 거주지 (경영장소) 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은 경우, 재산권자 또는 공인관리측의 서면 동의를 거쳐 두 개 이상의 시장 주체가 같은 주소로 거주지 (경영장소) 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산업원, 테크노파크, 기업인큐베이터, 창업공간 등에서' 워크스테이션 등록' 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즉, 책상, 작업 단위는 기업을 운영하고 클러스터 등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2. 공업단지, 테크노파크, 창업 인큐베이터, 창업공간, 오피스텔 등 지역, 고교, 과학연구 단위, 상무비서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경영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기업소는 실제 경영 장소와 분리될 수 있다.
(a) 전자 상거래 및 기타 "인터넷+"(승인이 필요한 사항 제외);
(2)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서비스 (승인이 필요한 사항 제외)
(3) 연구 및 실험 개발;
(4) 과학 기술 진흥 및 응용 서비스;
(e) 문학과 예술 창작.
거주지와 실제 경영장소는 같은 시장주체 등록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서 시장주체가 실제 경영장소를 서면으로 시장주체 등록기관에 보고한다. 같은 시장 주체 등록 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지사를 등록하다.
상무비서회사는 입주한 시장 주체에게 거주지 관리 서비스와 함께 상무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인 등록 방법은 소주시 상공국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