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컨설팅 회사 - Circ 의 허구 업무에 대한 접대비
Circ 의 허구 업무에 대한 접대비
중국. 회계망 학교 쾌락블루요정 응답: 현재 세법에는 기업이 건립 기간 동안 발생한 업무접대비가 어떻게 분담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세무서는 통상'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기업의 생산 경영 활동과 관련된 업무 접대비는 발생액의 60% 에 따라 공제되지만, 그해 판매 (영업) 수입의 5‰ 를 초과할 수 없다. 기업들이 건설준비 기간 동안 판매 (영업)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업무접대비는 0 이다. 즉 세법상 건설준비 기간의 업무접대비를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 준수됩니까? 이에 대해 필자가 관련 법규를 꼼꼼히 연구하면 이런 처리 방식이 세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43 조에 규정된 업무접대비 공제 기준은 생산경영과 관련된 업무접대비를 겨냥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기간을 강조하지만 건립기간에는 생산경영이 없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업무접대비는 생산경영과 무관하기 때문에 건설기간 업무접대비 공제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준비 기간의 업무 접대비가 어떻게 분담되는지,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계처리에서 건설기간 업무접대비는 개업비로 기재되어 있다. 기업회계제도' 제 50 조는 건설기간 동안 발생한 각종 비용을 고정자산 외에 장기 분담 비용 중 귀집합하여 기업이 생산을 시작한 달의 손익을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기업회계, 기업회계, 기업회계, 기업회계, 기업회계, 기업회계, 기업회계, 기업회계) "기업 회계 기준-적용 가이드" 에 따르면, 건설 기간 동안 기업이 발생하는 운영비에는 인건비, 사무비, 교육비, 출장비, 인쇄비, 등록비, 환차손익, 이자 및 고정 자산 및 무형 자산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운영비로 분류된 지출은 비용성 지출이어야 하고, 자본성 지출은 자산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건설기간의 업무접대비는 비용성 지출에 속하므로 개업비로 기재할 수 있다. 기업이 건립 기간에 발생한 운영비는' 국세총국 기업소득세 몇 가지 세무문제 연계에 관한 통지' (국가 [2009] 98 호) 제 9 조에 따라 처리된다. 운영비는 새 세법에서 장기 분담 비용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은 경영을 시작할 때 일회성 공제를 할 수도 있고, 신규 세법에 따라 장기 분담 비용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일단 선정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70 조는 기업소득세법 제 13 조 제 (4) 항에 언급된 기타 비용을 장기적으로 분담해야 하며, 비용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분할 상각해야 하며, 상각 기간은 3 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기업 건립 기간에 발생한 업무접대비는 개설비로 기재되어야 하며, 기업은 경영을 시작할 때 1 회 공제나 상각이 3 년 미만이라고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 따르면 실제 운영에서는 건설기간 동안 업무접대비를 신고하려는 충동이 있다. 건설기간 동안 업무접대비가 한도를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납세평가 업무에서 이런 기업을 만난 적이 있다. 개업비 중 업무접대비가 너무 커서 후기상각이 계속 적자를 내면서 절세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소득세법' 비용 합리성 원칙에 따라 건설기간 업무접대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