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상장 기업의 민영화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 주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시장 평가가 낮기 때문에 회사의 대주주와 경영진은 회사의 장기 발전에 대해 낙관적이며, 지주주주들은 상장회사를 비상상장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회사의 장기 발전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2. 대주주와 상장회사 간에 연계나 경쟁관계가 있어 지분 관계는 비교적 간단하다. 대주주는 절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민영화는 자본 운영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상장회사의 민영화는 근거에 따라 분류 방법이 다르다. 특히 민영화 방식에 따라 상장사의 민영화는 공개 매수 민영화, 인수 민영화, 껍데기 민영화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공개 매수 민영화는 지주주주 또는 그 만장일치행동인이 목표회사의 모든 독립주주에 대해 상장회사의 민영화를 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지주 주주 또는 그 일관된 행동자도 합병 대상 회사, 즉 대상 회사 (합병자) 와 회사 합병 계약을 체결하여 대상 회사의 민영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 민영화는 상장회사 자산을 교체하는 동시에 껍데기 자원을 판매하는 민영화 방식이다. 시행자에 따라 상장회사의 민영화는 지주주주 민영화, 외부 수취인 민영화, 경영진 민영화로 나눌 수 있다. 민영화의 의도에서 상장 기업의 민영화는 주동적인 민영화와 수동적인 민영화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수동적 민영화, 일명 강제 퇴시장이라고도 하는 것은 상장회사가 경영 부실과 실적이 좋지 않아 증권법 및 회사법에 규정된 관련 상장조건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을 때 강제 퇴시된다는 뜻이다. 적극적인 민영화는 자본 운영 수단으로서 자원 통합, 기업 가치 향상, 전략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