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장 회사의 주식회사는 반드시 스스로 주식을 발행해야 하며 주식제 기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없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야 주식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개조하려면 반드시' 회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상장주식회사, 하지만 모든 주식회사가 상장회사인 것은 아닙니다! 상장회사는 5 천만 개 이상의 자산, 3 년 이상의 이윤, 증권감독회의 승인이 있어야 상장할 수 있다! 발행된 주식은 총 지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한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면 원시 자본이 수십, 심지어 수십만 달러의 초과율까지 생산할 수 있는데, 이를 참새 대 봉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초기 자본을 대표하는' 원주주' 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현재 A 주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회사들이 상장하기 전의' 독창성' 이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요 특징
회사의 총 자본은 동등한 주식으로 나뉜다. 회사는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고, 주식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법률은 회사 주주에 대한 최소 수량만 있고, 최대 금액은 없다. 주주는 인수한 주식으로 회사에 유한한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당 1 표, 주주는 인수한 주식으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회사는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회계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유한 회사의 기본 특성
(1) 주식유한공사는 독립 경제법인입니다.
(b) 주식유한회사의 주주 수는 정족수보다 작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 수는 최소 7 명이어야 합니다.
(3)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회사 채무에 대해 유한한 책임을 지고, 책임한도는 주주가 납부해야 할 주식 수이다.
(4) 주식유한회사의 전체 자본은 동등한 주식으로 나누어 공개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집한다. 누구나 주식을 납부한 후 회사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5) 회사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주식을 환불할 수는 없다.
(6) 회사 장부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투자자들이 회사를 이해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회사의 설립과 해산에는 엄격한 법적 절차가 있어 수속이 번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