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9 조 보험회사는 분립, 합병으로 해산이 필요하거나 주주회, 주주총회가 해산하기로 결정하거나 정관에 규정된 해산 사유가 발생해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비준을 거쳐 해산한다.
생명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분립, 합병 또는 철회를 제외하고는 해산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해산할 때는 법에 따라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해야 한다.
◆ 제 90 조 보험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 조의 규정이 있어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나 그 채권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도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이 보험회사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 91 조 파산재산은 파산비용과 공동채무를 우선적으로 청산한 후 다음 순서에 따라 청산한다.
(1) 근로자의 임금과 의료, 장애, 연금 비용,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빚진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비,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다.
(2)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한다.
(3) 제 (1) 항 이외의 보험회사가 체납한 사회보험료와 세금
(d) 일반 파산 청구.
파산재산은 같은 순서의 청산 요구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비례적으로 분배된다.
파산보험회사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의 임금은 당사 직원의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제 92 조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며 생명보험계약과 책임준비금은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해야 한다. 다른 보험회사와 양도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양도를 접수한다.
전항에 규정된 인신보험 계약과 책임준비금은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양도하거나 접수한 것이며 피보험자와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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