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관은 법과 행정명령에 따라 설립되어 주로 국가관리활동에 종사하는 각급 국가기관을 말한다. 법인기관은 국가를 대표하여 관리에 종사하는 조직이다. 그들은 관리활동에 종사할 때 국가가 국가 명의로 위탁한 것으로, 그들의 행동은 국가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들 행사에서는 법인의 이름이 아니라 국가 관리자의 면모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상품교환에 종사할 때만 기관법인으로 등장한다.
기관과 법인은 국가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군사기관을 포함한다.
"당정기관과 간부경상경영기업 금지에 관한 결정" 과 "당정기관과 간부경상경영기업을 더욱 제지하는 규정" 에 따르면 각급당위,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및 이들 기관이 속한 사업단위는 상업경영기업을 거치지 않는다. 중공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에 따르면 무경부대 정법기관이 더 이상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통지에 따르면 무경부대 정법기관은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부기관과 법인은 투자회사가 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투자를 허가하는 기관이나 국가가 허가한 부서가 설립한 유한책임회사다. 우리나라 국유자산의' 통일소유권, 등급관리' 관리 체제에 따르면 국무부는 국가를 대표하여 국유자산의 소유권을 통일하지만 각 부처와 각 지방은 국유자산의 등급별로 관리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자체와 일반 법인은 투자 주체가 될 수 없지만, 국가가 승인한 기관이나 부서도 국가 국유자산관리국과 같은 자격을 갖춘 지분 투자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