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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안 65 호란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 65 호 제안, 즉' 식수 안전 및 유독물질 강제법 1986' 은 6 월 1986 1 1 에 공포됐다.

그 목적은 캘리포니아 주민과 주의 식수원을 보호하여 암, 출생 결함 또는 기타 생식 및 발육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 수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그러한 물질이 나타날 때 주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California 65 호 제안은 California 가 암이나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제안서 핵심 요구 사항: 1. 건의에 열거된 유해 물질을 식수로 배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 제공 (나열된 물질의 경우 노출이 매우 낮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반드시 경고해야 함).

확장 데이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이나 음료 저장 및 보존을 위한 유리와 도자기 제품.

비 식품 또는 음료 용 유리 및 세라믹 제품 (일 용품)

외부 장식은 제품 외부 표면의 컬러 그래픽, 디자인 및 제작입니다. 가장자리 영역까지 확장되는 디자인을 포함한 외부 장식은 납과 카드뮴의 재생산 기준에 맞는 재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은 반드시 일련의 더욱 엄격한 번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재생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의 경우 65 번 문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경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리그릇과 도자기 제품 경고 표지에 대한 공감대 가이드입니다.

유리기구

모든 어린이 제품:

가장자리 영역을 포함한 외부 장식은 납 함량이 0.06 미만이고 카드뮴 함량이 0.48 미만인 장식 재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음료 제품 (가장자리 장식)

가장자리 영역을 포함한 외부 장식은 납 함량이 0.06 미만이고 카드뮴 함량이 0.48 미만인 장식 재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 영역으로 확장되는 모든 외부 장식은 납 또는 카드뮴 (납 0.02%, 카드뮴 0.08%) 에서 감지할 수 없는 장식 재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 식품/음료 제품:

닦기 실험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실험방법 9 100 호) 에서 외부 장식의 납이나 카드뮴은 1.0 마이크로그램보다 작거나 8.0 마이크로그램보다 작아야 합니다. 또는

가장자리 영역을 포함한 외부 장식은 납 함량이 0.06 미만이고 카드뮴 함량이 0.48 미만인 장식 재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와이프 테스트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테스트 방법 9 100 호) 에서는 모든 표면의 장식 부분에 4.0 마이크로그램 미만의 납이나 32.0 마이크로그램의 카드뮴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이두 백과-캘리포니아 제안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