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계법' 제 4 조 단위 책임자는 본 단위의 회계업무와 회계자료의 진실성, 무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1 조 재무회계 보고서는 부서장, 회계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 회계기관 책임자 (회계인) 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총회계사가 있는 부서는 반드시 총회계사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단위 책임자는 재무 회계 보고서가 진실하고 완전함을 보장해야 한다. 제 28 조 단위 책임자는 회계기관, 회계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회계기관, 회계사가 위법으로 회계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시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회계기관과 회계사는 본법과 국가통일회계제도를 위반한 회계사항을 거부하거나 직권에 따라 시정할 권리가 있다. 제 41 조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총회계사는 인수인계 수속을 처리하고, 회계기관 책임자 (회계책임자) 는 인수인계를 감독한다. 회계 기관 책임자 (회계 주관자) 가 인수인계 수속을 처리하고, 단위 책임자가 인수인계를 감독한다. 필요한 경우 주관 기관은 사람을 파견하여 인계를 감독할 수 있다. 제 46 조 부서장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회계사에 대한 보복을 단속하고, 강등, 면직, 이직, 제명 또는 제명 처분을 해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타격을 받거나 보복을 당한 회계사에 대해서는 명예와 원직, 등급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