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제도" 란 스폰서 (증권회사) 가 발행인의 상장 추천과 지도를 담당하고, 회사 발행 서류와 상장문서에 포함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지 확인하고, 발행인이 엄격한 정보 공개 제도를 확립하고 위험 예방 책임을 지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스폰서 기관 및 해당 스폰서 대표는 스폰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발행인과 그 고위 경영진, 중개 기관 및 서명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추천제도의 가장 눈에 띄는 규정은 추천기관과 추천대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 추궁메커니즘을 확립한 것이다. 추천기관과 추천대표인 등록관리제도를 세우고, 보증기간을 명확히 하고, 보증책임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신용감독과' 냉처리' 감독조치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스폰서 기관이나 스폰서 대표인과 발행인의 담합 행위는 결국 시장의 처벌을 면할 것이다.
증권감독회는 스폰서 대표인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가혹하다. 예를 들어, 스폰서 대표인의 투자 은행 경력에 대해 증권감독회 관련 통지는 (1) 3 년 이상의 투자 은행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2002 년 6 월 65438+ 10 월 1 일 이후 적어도 한 번 상장회사 내외 IPO 를 맡았다는 규정이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공개 발행 문서에 나열된 항목의 책임자여야 합니다. 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5 년 이상 투자은행 업무 경험을 갖고 최소 2 개 내외에서 처음으로 주식, 상장사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주요 인수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다. 참가자는 공개 발행 문서에 나열해야 합니다. 한 프로젝트에서는 한 명의 프로젝트 책임자를 포함하여 두 명의 참가자만 식별할 수 있습니다. (3) 3 년 이상 투자은행 종사자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투자은행 업무를 주관하는 고위 경영진, 투자은행부 책임자, 핵심 책임자 또는 기타 관련 투자은행 업무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각 종합증권사는 이런 인원의 수를 추천 채널 수의 두 배를 넘지 않도록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