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조례' 제 72 조는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등록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시정하거나 단속하도록 명령하면 65438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회사가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의 이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조례가 적용됩니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제 30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시행세칙' 제 63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없이 개업한 기업, 경영단위에 대해 경영활동 중지,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위법소득이 없고, 동시에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 등록관리방법" 제 26 조 규정: 기업등록기관 없이 법에 따라 등록을 승인하고, 합자기업 명의로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하는 사람은 기업등록기관이 경영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동업자의 이름으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 조례가 적용된다.
4.' 개인독자기업등록관리방법' 제 35 조는 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을 승인하지 않고 영업허가증을 받고 개인독자명의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등록기관이 경영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독자기업의 이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5.' 도심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제 22 조,' 도심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시행 세칙' 제 15 조 관련 규정: 공상행정관리부의 승인 없이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무단 개업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속한다. 단속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5,0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이름으로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면 본 조례가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조례' 제 72 조는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등록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의 이름을 사용한다. 회사 등록기관이 시정하거나 단속하도록 명령하면 65438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회사가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의 이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조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