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은 주주 배당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회사법은 주주 배당이 회사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에 분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야 하지만, 주식유한회사의 정관은 보유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166 조 회사는 그해 세후 이윤을 분배할 때 이익의 10% 를 추출하여 회사의 법정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 누적액은 회사 등록 자본의 50% 이상이며 추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은 전년도 적자를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그해 이익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 회사가 세후 이익에서 법정 적립금을 인출한 후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세후 이익에서 적립금을 추출할 수도 있다. 회사는 적자를 보충하고 적립금을 인출한 후의 세후 이윤을 보충하며, 유한책임회사가 본법 제 35 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한다.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야 하지만, 주식유한회사의 정관은 보유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전액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가 적자를 메우고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 주주는 반드시 규정 분배를 위반한 이윤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 회사가 보유한 본사의 주식은 이윤 분배를 할 수 없다. 회사법 제 4 조는 "회사 주주는 법에 따라 자산 수익을 누리고, 중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분은 종합권리다' 는 한편, 지분은 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지분도 회사 업무에 참여하고 관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 회사법은 상술한 두 방면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중 재산권에는 주로 회사법 제 35 조에 규정된 배당권과 회사법 제 187 조에 규정된 잉여 재산 분배권이 포함된다. 알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구제권, 주주총회의 제안권, 소집권, 주재권 등은 주주들이 회사 업무에 참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다. 일반적으로 주주 투자 설립 회사의 최종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고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권리 중 주주가 회사 사무권과 경영권에 참여하는 것은 주주 재산권 실현을 위한 서비스이며, 행위권 (또는 수단권) 이다. 재산권은 목적권이다. 회사법 관행에서 주주들은 회사 업무에 참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회사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관리자로 임명하고, 주주회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그러나 주주가 이 부분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지분의 실질적 양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주주 배당권의 양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지분의 실질적 양도를 구성한다. 경영능력이 있고 자주 이윤을 낼 수 있는 회사에서 주주가 주식을 많이 보유할수록 주식이 많을수록 얻을 수 있는 배당금이 많아진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은 주주의 이익 분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분배는 회사의 적자가 법정 적립금을 보충하고 인출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