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사무청의 국유기업 법인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지도 의견" 에 따르면 국유독자회사와 독자회사 회장, 사장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설치돼 내부 집행이사가 맡고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국유은행은 일반적으로 국유독자기업이며, 그 회장과 사장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각각 집행이사를 맡아야 한다.
회장의 임무는 국유독자회사 회장이 기업 법정대표인으로서 기업의 개혁과 발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이사회와 국유주주에게 중대한 경영 문제와 경영 위험을 제때 보고하는 것이다.
사장의 직책은 사장이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생산경영을 관리하는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 결의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장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다.
이사회의 직책에는 전략 수립, 의사 결정 및 감독 관리자가 포함됩니다. 사장의 일은 이사회가 제정한 전략을 집행하고 기업의 생산 경영 결정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무 이사는 경영진과 이사회를 연결해 기업 이사회가 기업의 경영 활동 정보를 더 잘 이해하고 적시에 보다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는 이사회가 제정한 전략을 더 정확하게 이행하고 경영 활동을 완성할 수 있게 했다. 전무 이사는 관리직에 필요한 업무, 즉 기업의 생산 경영 의사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 전략 제정과 의사결정에도 참여해야 한다. 회장과 사장이 같은 사람이고 기업경영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사장은 이사로만, 다른 내부 임원도 이사로 맡을 수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사회에서 이사마다 이사회의 전문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이사, 집행이사 및 주주가 파견한 독립이사로 구성됩니다. 주주가 파견한 이사가 기업에서 직무를 맡지 않으면 집행이사가 아니다. 주주가 파견한 이사도 전무 이사가 될 수 있다. 독립이사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주, 임원, 이사와 관련이 없다. 전문위원회의 의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