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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현장검사방법 (시범)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당 중앙, 국무부의 금융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배치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은행업과 보험업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검사 행위를 규범하고, 현장 검사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현장 검사" 는 중국 은행 보험 감독위원회 (이하 "중국 은행 보험 감독위원회") 와 그 파견 기관이 법에 따라 은행 및 보험 산업 관리를 감독하고 점검하는 행정 법 집행 행위를 의미한다. 제 3 조 현장 검사는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 감독관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오류 정정, 검증 평가 지도, 경고 억제 등의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은행 보험 기관이 국가 거시정책과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경영 관리 수준을 높이고 법에 따라 온건하게 운영하며 은행 보험 기관의 위험 예방 및 통제 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며, 실물 경제 발전에 더 잘 봉사하도록 촉구하다. 제 4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규범성 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 권한 및 절차에 따라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견기관과 현장검사원 (이하 검사원) 은 법에 따라 검사하고 문명법 집행을 엄격히 집행하며 중앙 8 개 규정정신을 엄격히 집행하고 비밀과 청렴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현장 검사 규율과 염정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검사원의 청렴결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견기관은 법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관과 그 직원들은 제공된 관련 서류와 자료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시기적절함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피검기관과 그 직원들이 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가로막는 경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그 파출기구는 사정의 경중을 근거로 관련 기관과 개인에 대해 규제 조치와 행정처벌을 취할 수 있다.

검사 기간 동안 피검기관은 현장 검사에 필요한 사무 조건과 업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관의 동의 없이는 피검기관과 그 직원들이 검사 상황 및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현장 검사에는 일상적인 검사, 임시 검사 및 감사 조사가 포함됩니다.

정기 검사는 연간 현장 검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검사 범위에 따라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유효성 등 종합 검사, 특정 업무 영역 또는 지역에 대한 특별 검사, 검사기관의 이전 현장 검사에서 발견된 중대 문제 이행에 대한 추적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시점검은 연간 현장점검계획 외에 중대 업무계획이나 임시업무임무에 따라 진행되는 검사다.

감사 조사는 현장 검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특정 사항에 대한 특별 조사를 수행하는 데 적용되는 활동입니다. 제 8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현장 검사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하여 검사 자원 공유를 실현하고 현장 검사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현장 검사 프로젝트 예산을 엄격하게 편성하고 예산관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비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검사 임무에 적합한 검사력을 갖추어야 하며, 현장 검사 전문가 훈련을 강화하고, 건전한 무작위 검사원 명부를 세우고, 인재 전문 분야를 구체화하고, 현장 검사 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장 검사를 은행업과 보험업 감독팀을 양성하고, 감독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제 11 조 은감회 부서와 파출기구는 현장 검사 업무에서 소통 조정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현장 검사 연계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2 장 책임분업 제 12 조는 감독책임분업에 따라 은감회와 파견기관 현장검사 업무의 등급을 매겨 실시를 시작하며, "누가 항목을 세우고, 누가 조직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의 작업 메커니즘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제 13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은감회) 는 시스템 전반의 현장 검사 작업을 조율하고, 감독 책임에 따라 관련 은행업과 보험기관의 현장 검사를 조직하고, 시스템 전반의 중대 특별 검사, 임시 검사 및 감사조사를 조직하고, 파견 기관의 현장 검사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와 심사를 진행한다. 제 14 조 각 파출기구는 관할 내 현장 검사 작업을 조율하고, 감독 책임에 따라 관할 은행업 보험업 기관의 현장 검사를 조직하고, 상급기관 배치의 현장 검사 임무를 완수하며, 하급기관의 현장 검사 업무를 지도, 심사 및 평가한다. 제 15 조 필요에 따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은보감국이 감독하는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검사를 할 수 있고, 은보감국은 은보감국이 감독하는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 제 16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현장검사부와 파견기관이 현장검사의 귀구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관은 현장검사를 담당하고, 각 부처는 현장검사의 제정과 시행을 담당하고, 시정건의, 감독조치, 행정처벌을 제시하고, 약담, 추적검사, 감사조사 등을 통해 피검기관의 시정 상황을 평가하고, 현장검사 상황에 대해 관련 부서와 적시에 소통한다.

은감회 및 파견 기관의 기타 기관 감독 및 기능 감독 부서는 현장 검사에 적극 협조하며 현장 검사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현장 검사에 필요한 데이터,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