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기간 동안 피검기관은 현장 검사에 필요한 사무 조건과 업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관의 동의 없이는 피검기관과 그 직원들이 검사 상황 및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현장 검사에는 일상적인 검사, 임시 검사 및 감사 조사가 포함됩니다.
정기 검사는 연간 현장 검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검사 범위에 따라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유효성 등 종합 검사, 특정 업무 영역 또는 지역에 대한 특별 검사, 검사기관의 이전 현장 검사에서 발견된 중대 문제 이행에 대한 추적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시점검은 연간 현장점검계획 외에 중대 업무계획이나 임시업무임무에 따라 진행되는 검사다.
감사 조사는 현장 검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특정 사항에 대한 특별 조사를 수행하는 데 적용되는 활동입니다. 제 8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현장 검사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하여 검사 자원 공유를 실현하고 현장 검사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현장 검사 프로젝트 예산을 엄격하게 편성하고 예산관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비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검사 임무에 적합한 검사력을 갖추어야 하며, 현장 검사 전문가 훈련을 강화하고, 건전한 무작위 검사원 명부를 세우고, 인재 전문 분야를 구체화하고, 현장 검사 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장 검사를 은행업과 보험업 감독팀을 양성하고, 감독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제 11 조 은감회 부서와 파출기구는 현장 검사 업무에서 소통 조정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현장 검사 연계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2 장 책임분업 제 12 조는 감독책임분업에 따라 은감회와 파견기관 현장검사 업무의 등급을 매겨 실시를 시작하며, "누가 항목을 세우고, 누가 조직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의 작업 메커니즘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제 13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은감회) 는 시스템 전반의 현장 검사 작업을 조율하고, 감독 책임에 따라 관련 은행업과 보험기관의 현장 검사를 조직하고, 시스템 전반의 중대 특별 검사, 임시 검사 및 감사조사를 조직하고, 파견 기관의 현장 검사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와 심사를 진행한다. 제 14 조 각 파출기구는 관할 내 현장 검사 작업을 조율하고, 감독 책임에 따라 관할 은행업 보험업 기관의 현장 검사를 조직하고, 상급기관 배치의 현장 검사 임무를 완수하며, 하급기관의 현장 검사 업무를 지도, 심사 및 평가한다. 제 15 조 필요에 따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은보감국이 감독하는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검사를 할 수 있고, 은보감국은 은보감국이 감독하는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 제 16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현장검사부와 파견기관이 현장검사의 귀구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관은 현장검사를 담당하고, 각 부처는 현장검사의 제정과 시행을 담당하고, 시정건의, 감독조치, 행정처벌을 제시하고, 약담, 추적검사, 감사조사 등을 통해 피검기관의 시정 상황을 평가하고, 현장검사 상황에 대해 관련 부서와 적시에 소통한다.
은감회 및 파견 기관의 기타 기관 감독 및 기능 감독 부서는 현장 검사에 적극 협조하며 현장 검사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현장 검사에 필요한 데이터,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