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인수합병에는 국자 승인, 외자입입, 친환경 검증, 반독점 심사 등 많은 행정 심사 문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비준 사항의 완성은 중국증권감독회가 해당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신청을 접수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M&A 및 구조조정 활동이 국가산업정책, 산업접근, 국유자산양도, 대외투자, 환경보호, 반독점심사 등을 언급할 때,' 상장회사 인수관리방법',' 상장회사 중대 자산재편관리방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관련 주관부의 승인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국유주주가 상장회사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것은 국유자산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급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비준서류를 취득해야 한다. 국유 자산 구매자나 상장 회사와 관련된 경우 본급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국유자산평가 결과에 대한 승인이나 서류서류를 받아야 한다.
(2) 신청인은 관련 업종 주관부의 프랜차이즈 등 업종 접근에 대한 승인 서류 (예: 군공, 통신, 출판 매체 등) 를 취득해야 한다.
(3)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회사에 전략투자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회사 전략투자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준 외국인 투자 산업과 관련된 것은 현재 유효한' 외국인 투자 산업 목록' 과' 여성상이 중서부 지역에 투자하는 우세산업 목록' 의 투자 방향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서류를 취득해야 한다.
(5) 반독점 심사와 관련된 것은 상무부가 비준한다.
⑥ 국가 당국이 승인해야 할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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