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이사회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사 두 명만 설치하지만, 회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유한책임회사는 3 명에서 13 명으로 이사회를 설립했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주식유한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고, 멤버 5 명에서 19 명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전체 주주 선거에서 나온 이사로 구성되며 주주총회 결의를 집행하는 상설기구이다. 대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제도적 안배, 위탁기관 신뢰, 주주 부의 극대화를 주요 목표로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우리나라 기업이 회사제를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 형식이며 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의 장점은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서 공고나 계정을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회사 대차대조표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회사 내부 기관이 유연합니다.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할 수 없어 모금자금의 범위와 규모가 보편적으로 작아 대규모 생산경영 활동의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런 유한책임회사 형식은 일반적으로 중소형 비주식회사에 적용된다. 창업의 경우 유한책임회사가 창업에 더 적합하다. 대부분의 투자융자 방안과 VIE 구조는 유한책임회사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회사 설립은 명칭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회사 설립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회사의 경영 범위가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가 등록을 규정하기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속하기로 결정한 경우, 승인을 받기 전에 회사명을 사전 승인하고 회사 등록기관이 승인한 회사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3 조 회사 법정대표인은 회사 헌장에 규정된 회장, 집행이사 또는 매니저가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변경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