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유한책임회사들은 이사회 대신 집행이사를 설립해야 한다. 이사회를 설립한 회사는 이사회가 주주회를 열고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4 조.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단, 본 법 제 50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두 개 이상의 다른 국유투자자가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50 조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전무 이사 한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무 이사의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이사회와 주주 총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다른 성분. 주주회는 주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는 출자할 의무가 있다. 즉, 주주가 돈을 내는 것이다. 결국 회사는 주주가 소유한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많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사의 다수는 주주회에 의해 생성되고, 소수는 회원대회에 의해 발생한다.
2. 책임이 다르다. 주주총회의 주요 임무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이사직을 임면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의 경영관리에 대해 광범위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이사회의 의무는 주로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고 보관하고, 회사 정관과 각종 장부를 편성하고, 주주회에 자본손익을 제때 보고하고, 회사가 빚을 갚지 않을 때 관련 기관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전체 주주 선거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되며 주주 총회 결의를 집행하는 상설 기구이다.
성격이 다르다. 주주총회의 성질은 주로 주주의 의지와 기업의 최고 권력을 반영한다. 이사회의 본질은 대리 문제를 해결하고 수탁자를 신뢰하는 제도적 안배이다. 주주대회는 구체적으로 기업의 생산 경영 관리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대외와 어떤 단위로도 기업을 대표하지도 않고, 안에 구체적인 업무를 전개하지도 않고, 기업 자체의 법정 대표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