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자산 관리 보고서 및 연간 관리 보고서는 관리자가 거주지인 중국증권감독회 파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7 조 연간 자산 관리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기본 자산의 운영;
(2) 특정 원시 권리자, 관리자, 수탁자 등 업무 참가자의 성과
(3) 특별 계획 계좌 자금의 수입과 지출;
(4) 자산지원증권투자자에게 보고해야 할 기타 사항.
(5) 회계사무소의 특별 계획 연간 운영 상황에 대한 감사 의견.
제 38 조 연간 신탁 통치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특별 계획 자산의 양육권;
(2) 관리자의 감독;
(3) 자산지원증권투자자에게 보고해야 할 기타 사항.
제 39 조 특별계획 존속 기간 중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자는 적시에 자산지원증권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그 소재지인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을 파견해 보고해야 한다.
(a) 계획 매뉴얼의 합의에 따라 수익 분배를 수행하지 못함.
(b) 자산지원증권의 신용등급에 불리한 조정이 발생했다.
(3) 기본 자산 손실이 자산 지원증권의 미상환 원금 잔액의10% 를 초과합니다.
(4) 기초 자산의 경영 상태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능력에 큰 변화가 있다.
(5) 특정 원시 소유자, 관리자, 수탁자 또는 기본 자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수익의 적시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대상 자산의 현금 흐름이 예상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특정 원시 권리자, 관리자, 수탁자 등 관련 기관의 위약은 자산지원증권투자자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8) 일부 원래 소유자, 관리자, 수탁자 및 기타 관련 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감자, 합병, 분립, 해산, 파산 신청 등의 결정이 자산 지원 증권 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9) 관리자, 수탁자, 신용평가기관 등 관련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10) 일부 원시 소유자, 관리자, 수탁자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신용 등급 조정은 자산 지원 증권 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11) 자산 지원 증권 투자자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