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노동 분쟁 중재 기간 동안 피청구인은 노동 중재 답변 기간 동안 반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반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피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요청과 신청을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2. 반요청은 단독으로 중재를 제출해야 하는 논쟁이며,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단독으로 중재를 신청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반요청이 본 규칙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분쟁에 속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기각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회신 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반요청을 한 사람은 다시 반요청을 하고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4. 노동쟁의소송 1 심에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1 심 피고는 1 심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신청자는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노동 분쟁 중재 요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재정은 신청인의 추가나 변경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중재 요청을 심사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회신 기한을 주어야 한다. 단,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회신 기한을 포기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인이 증명 기한이 만료된 후 중재 요청을 늘리거나 변경하는 것은 별도로 요청해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인사 분쟁 중재 규칙' 제 36 조 피청구인은 회신 기간 중 반요청을 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반요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피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요청과 신청을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반요청은 단독으로 중재를 신청해야 하며,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단독으로 중재를 신청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반요청은 본 규칙의 규정에 속하지 않으므로 중재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기각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회신 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반요청을 한 사람은 따로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