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37 조 주주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감독관 또는 감독자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하여 비준한다.
(6)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7) 회사의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8) 회사채 발행을 결의하다.
(9)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태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10) 정관을 개정하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주주는 전항에 열거된 사항에 서면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하며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리고 전체 주주가 결정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제 46 조 이사회는 주주 총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주주 총회를 소집하고 주주 총회에보고한다.
(b) 주주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회사의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4)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및 결산 방안을 제정한다.
(5)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제정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6)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정한다.
(7)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 방안을 제정한다.
(8) 회사 내부 규제 기관의 설립을 결정한다.
(9) 회사 관리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사장의 지명에 따라 회사 부사장과 재무책임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10) 회사의 기본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