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ieling 시, 랴오닝 성 중급 인민 법원
사례 번호: (20 15) 철민 일중자. 00 185
항소인 (원심 피고): 철령시 남광부동산개발유한공사, 거주지는 철령경제개발구 문장자지점입니다.
법정 대리인: jade hui, 회사 관리자.
의뢰인: 수, 요녕 일품 로펌 변호사.
대리인: 주, 이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피항소인 (원심 원고): 심양붕운운운운수분배처 (개인독자기업), 거주지 심양시 황고구 화이하남가 15 번지.
책임자: Chen Hongwei, 회사 관리자.
위탁대리인: 여상, 랴오닝 신주 로펌 변호사.
원심 제 3 인: 우우, 남자, 1954, 한족, 조양시 쌍탑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원심 제 3 인: 랴오닝 해천 건설유한회사, 철령 경제개발구 성남거리 푸저우 2 호 시찰단.
법정 대리인: 신미악 주식회사, 이 회사 매니저.
항소인 철령 남관광부동산개발유한공사는 철령시 은주구 인민법원 (20 14) 철개민 2 초자 민사판결에 불복했다. 00 106 매매 계약 분쟁 사건, 본원에 상소하다. 본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공청회를 열어 본 사건을 심리했다. 항소인 철영남 관광부동산개발유한공사의 위탁대리인수주, 주, 항소인 심양붕운운운물자판매처의 위탁대리인 여상, 원심 제 3 인 여상 () 이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여했다. 원심 제 3 인 요녕해천 건설유한공사는 본원을 거쳐 법에 따라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원고 심양붕익스프레스 물자 판매처는 12 년 6 월, 원고와 요녕해천 건설유한공사가 지정한 제 3 인 우우우우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철령 남광부동산개발유한회사에 초음파 열량표 704 개, 계약가격 684970 원을 제공했다고 1 심 고소했다. 열계표가 설치되고 테스트를 통과한 후 피고는 3 13988 대금을 지불했다. 피고철령 남광 부동산 개발유한공사, 제 3 인 랴오닝 해천 건설유한공사, 우우가 대금, 비용 및 이자 384239 원을 공동 지불하고 본안 수료비를 부담할 것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피고인 남광주택유한공사는 원래 피고인 사이에 매매 관계가 없고, 이 회사와 제 3 인 랴오닝 해천 건설유한공사가 체결한 계약협정은 공사 계약 가격의 일회성 보증과 전체 공사가 결산되지 않아 원고의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제 3 인파천 회사는 그 회사가 원고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의뢰하지 않았으며, 원고 펑운 판매처와 판매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제 3 인 유우수는 자신을 시공사 대표라고 불렀다. 피고인 남광부동산회사는 물시계, 전기계, 열계량기를 200 만원으로 통제한다고 제안했다. 계약이 집행될 때, 돈은 각각 공급자 계좌로 송금된다. 원고 펑운 판매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선불금과 대금 3 13988 원, 나머지 370982 원은 미지급합니다.
1 심은 20 1 1 년 3 월 25 일 제 3 인해천사 (원철령 경제개발구 제 2 건축공사유한공사 20 12 년 6 월 4 일 원고 펑운 판매부는 제 3 자 해천회사 자회사 사성도원 프로젝트부와 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초음파 열계 704 마리, 계약가격 684970 원, 선불금 40%, 나머지 60% 를 설치 후 한꺼번에 결제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6 월 19 일 피고남광부동산회사 법정대표인과 관련자들은' 공사대금지불신청서' 에 계약가격과 대금을 서명하고 계약약속대로 집행하고 지불하기로 동의했고, 6 월 2 1 일 원고에게 선불금 273988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피고인 남광부동산사는 원고 현금 4 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370982 원은 지불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인 남광부동산회사가 개발한 사성도원 건설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제 3 해천회사에 초음파 열계표를 설치했고 원고 설치비는 654.38+0 만 7 천 원이었다. 또 중국 인민은행 2065438+2002 년 7 월 발표된 1 ~ 3 년 (3 년 포함) 동종 대출 금리가 6. 15% 인 것으로 나타났다.
1 심 법원은 1 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채무의 주체를 논하다. 피고인 남광부동산회사 법정대표인은 20 12 년 6 월 25 일' 사성도원' 사업부와 원고 펑운판매부가 체결한 제품판매계약의 내용을 서명하고 같은 해 6 월 25 일 관련열계표를 검했다. 같은 해 6 월 2 1 일 피고인 남광부동산사는 계약대로 원고 펑운 대리점에 직접 선불금을 지급한 뒤 원고 대금 4 만원을 직접 지불하고 열계표 설치는 사성도원 지구 1 기 공사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성도원' 사업부와 원고 펑운 판매처가 체결한 제품 판매 계약은 피고인 남광부동산회사의 행위로 여겨져야 한다. 이 제품 판매 계약은 우리나라 계약법의 구성 요소에 부합하기 때문에 피고남광부동산사와 원고 펑운분배처는 법에 따라 매매 계약의 민사채권법 관계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원고 펑운은 판매부가 피고 남광부동산회사에 대금 370982 원 및 설치비 1.7 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사실과 법적 근거가 있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운임과 창고비에 대한 주장과 제 3 자에게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주장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되지 않았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 이자 문제. "최고인민법원 매매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4 조 규정에 따르면 매매 계약은 기한이 지난 지불 위약금 또는 위약금 계산 방법을 약속하지 않고, 판매자는 매수인의 위약을 이유로 연체지급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 인민법원은 중국 인민은행 같은 기간 인민폐 대출 기준금리의 연체이자 이자율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품 판매 계약" 제 3 조는 도착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설치 검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 12 년 6 월 25 일 피고인 남광부동산사는 열시계 704 원을 보냈다. 원고는 피고가 열계표를 받은 시간을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남광부동산사는 2065438 년 6 월 25 일 원고 펑운 판매처의 열시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품 판매 계약" 제 6 조는 나머지 60% 의 돈이 설치 후 한 번에 정산된다고 약속했다. 피고인 남광부동산회사는 설치 완료 시간을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65438 년 7 월 16 일 설치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 남광부동산회사가 계약한 시간에 원고 펑운분배처에 나머지 가격 370982 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위약 행위이며 피고남광부동산회사는 법에 따라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 펑운은 피고에게 이자 손실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소송 요청에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있어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제품 판매 계약에서 연체 지불에 대한 위약금 또는 위약금 계산 방법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인민은행 같은 기간 유사 대출 기준 금리 계산을 참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60 조, 제 107 조, 제 109 조, 제 159 조, 제 161 조,' 매매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4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1 항, 제 253 조 판결: 1. 피고철령 남광부동산개발유한공사는 원고 심양붕운운운운수분배처에 대금 370982 원 및 연체이자 (2002 년 7 월 20 17 일 ~ 지급일이자는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동기대출금리에 따라 6./KLOC-; 2. 피고인 철령 남광 부동산 개발유한공사는 본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 심양붕운운수 물자 판매처에 설치비 17000 원을 지급해야 한다. 셋. 원고 심양붕익스프레스 물자 판매처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본 판결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3 조의 규정에 따라 지연 이행 기간의 채무이자를 배로 지불해야 한다. 사건 접수비는 7064 원으로 피고 철령 남광부동산개발유한공사가 부담합니다 .....
선고 후 피고인 철령 남광 부동산 개발유한공사는 불복했고, 철령 남광 부동산 개발유한공사는 원심 심양붕운운운운수분배부의 열량표를 공급하는 구매자로, 지급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돈명언) 원심 원고 심양붕익스프레스 물자 판매처에서 답변을 하고 원심에 동의했다. 원심 제 3 인 우우 랴오닝 해천 건설유한공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 1 1 년 3 월 25 일 원심 제 3 회사 계약에는 물, 열, 전기, 통신이 규정되어 있다. 제 7 조는 분가구 관련 물시계, 전기계, 난방 잠금 밸브의 구성과 설치가 철령시 관련 부서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집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시계, 전기계, 난방 잠금 밸브 브랜드는 갑이 지정하고 을측은 구매와 시공을 담당한다. 전기상자의 생산업자는 갑측이 시장 가격에 따라 지정하고 을측은 구매와 설치를 책임진다. 20 12 년 6 월 4 일, 피상자 펑운 판매처는 원심 3 사 사성도원 프로젝트부와 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펑운 판매처에서 초음파 열계 704 개를 제공하고 계약가격은 684970 원, 선불금 40%, 나머지 60% 는 설치 후 한꺼번에 결제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6 월 19 일 남광부동산회사 법정대표인과 관계자가' 공사대금지불신청서' 에 계약가격과 대금을 서명하고 계약집행과 지불에 동의했다. 6 월 2 1 일, 펑은 운송분배부에 선불금 273988 원을 지급합니다. 이후 남광부동산사는 펑운판매처에 현금 형태로 4 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370982 원은 지불하지 않았다. 펑운판매부는 제 3 회사가 인수한 남광부동산회사가 개발한 사성도원 건설 프로젝트에 초음파 열계를 설치했다. 펑운 판매부 설치비 65438+70 만원.
본원은 12 년 6 월 피상인 펑운 중개부와 원심 3 사 사성도원 프로젝트부와 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쌍방의 진실한 뜻으로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유효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펑운판매부는 약속대로 요녕해천 건설유한회사를 위해 열계표를 설치하고, 요녕해천 건설유한회사는 계약약속에 따라 계약가격을 지불한다. 요녕해천 건설유한공사는 계약약속시간에 펑운분배부에 나머지 가격 370982 원을 지불하지 않고 위약행위에 속하며 요녕해천 건설유한공사는 지급책임을 져야 한다. 원심 판결은 지불 책임을 계약측 요녕해천 건설유한회사에 두지 않고 시정해야 한다. 항소인 철령 남광 부동산 개발유한회사도 계약가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철령시 남광부동산개발유한공사와 요녕해천 건설유한공사는' 스성도원구 1 기 공사 계약협정' 을 체결하여 수온, 전기, 전신에 대해 약속했다. 입가구 관련 물표, 전기계, 난방 잠금밸브의 구성과 설치는 철령시 관련 부서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집행되고, 수도표, 전기계, 난방잠금밸브의 브랜드는 갑이 지정한다. 전기상자의 생산업자는 갑측이 시장 가격에 따라 지정하고 을측은 구매와 설치를 책임진다. 본 안건의 논란 열계표는 본 조항에 규정된 난방 잠금 밸브는 아니지만, 열계표의 구매와 설치는 철령시 난방 주관부의 요구와 철령시 남광부동산 개발유한회사의 지정으로, 제품 구매 계약은 랴오닝 해천 건설유한공사와 심양붕운운운운운물자 판매부에서 체결했다. 계약 집행 과정에서 철령 남광부동산개발유한공사는 요녕해천 건설유한회사를 대신해 계약약속에 따라 펑에게 교통판매처에 전액 선불금을 직접 지급한 뒤 펑에게 교통판매처에 주택 구입 대금 4 만원을 직접 지급했다. 이에 따라 요녕해천 건설유한공사가 심양붕운운운물자분배부 열계표를 구매할 때 갑갑철령 남광부동산개발유한회사의 갑통제물자로 간주되어 갑측이 구매비를 지불한다. 랴오닝 () 해천 건설유한공사 () 에 연대 책임 철령 남광 부동산 개발유한회사 () 에 대해 이미 요녕해천 건설유한공사와 공사 대금을 청산했다고 항소했다. 요녕해천 건설유한공사는 철령 남광 부동산 개발유한공사가 공사 대금을 빚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므로 상품 대금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철령시 남광부동산개발유한공사는 비록' 설명' 과' 지불증명서' 를 제공하여 남광회사가 이미 해천회사에 공사비를 지불했음을 증명하지만,' 개판 설명' 은 공사 결산서류가 아니다. 남광회사만으로는 해천회사에 공사 대금을 빚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남광사는 미지불 공사비 범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철령시 은주구 인민법원 (20 14) 제 00 106 호 민사판결 철회
2. 재판원심 제 3 인 요녕해천 건설유한공사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항소인 심양붕운운운운수분배처에 인민폐 370982 원 및 연체이자 (이자는 20 12 년 7 월 부터 지급일까지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동시대출금리 6. 15% 에 따라 지급된다.
3. 원심 제 3 인 랴오닝하이천 건설유한공사는 본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항소인 심양붕익스프레스 물자 판매처에 설치비 17000 원을 지급한다.
4. 항소인 철령 남광 부동산 개발유한공사는 미지급공사비 범위 내에서 본 판결 2 항, 3 항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동사 (verb 의 약자) 는 항소인 심양붕익스프레스 물자 판매부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본 판결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3 조의 규정에 따라 지연 이행 기간의 채무이자를 배로 지불해야 한다.
1, 2 심 사건 수납비는 각각 7064 원으로 원심 제 3 인 요녕해천 건설유한공사가 부담한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
주심 판사 손위
배호생 대리 판사
대리 판사 자춘홍
20 15 년 6 월 17 일
직원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