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감사회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이사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고, 유한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다. 주식유한회사의 감사는 주주회가 선출한다.
2.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3.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독자의 책임:
1. 회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이사, 사장이 회사 업무를 보고한다.
2, 모든 수준의 인력 감독, 검사 및 평가를 담당합니다.
3, 각 부서의 관리를 검사, 감독 및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해외 기관 관리 검사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5. 회사의 경영관리에 대해 건의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회사의 문제에 의문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7. 주주 총회 결의안이 지정한 기타 중요한 업무를 책임진다.
8. 맡은 일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요약하자면, 감사는 감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로 회사의 상설 감독 기관의 일원으로, 주로 회사의 재무 상황,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감독 책임을 감독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의장이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를 공동으로 한 명의 감사를 소집하고 감회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