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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능 수력발전소 5 1% 지분은 왜 경매에서 철회되었습니까?
9 월 7 일 10 ~ 9 월 8 일 10, 베이징시 제 3 중급인민법원은 한능그룹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김조안수력발전유한공사 10.88% 와 40.48% 의 지분 5 를 경매할 예정이다 경매는 집행인 중국 민생신탁유한회사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 것이다.

김조안수력발전유한공사는 2003 년 5 월 6 일 +5 월 438 일 리강시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여 설립되었다. 법정 대리인은 왕용이고, 경영 범위에는 수력발전이 포함된다.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관리. 등록 자본은 365,438+3 억 5800 만 원, 주주 3 곳, 한능 수력발전그룹 유한회사, 주식 80% 를 차지한다. 주주 본명은 한능 지주그룹 유한회사였다.

한능이동에너지지주그룹은 원래 베이징시 제 3 중급인민법원의 집행결정서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한능그룹이 보유한 김조앤 수력발전소의 지분 80% 가 사법에 의해 동결되었다고 밝혔다. 경매 원본은 집행인 중국 민생신탁유한공사가 법원에 집행을 신청했을 때 발생했고, 법원은 20 18 년 3 월 27 일 집행인 한능그룹 이씨에게 집행통지서를 보냈다. -응?

법원은 집행인 한능그룹, 이은행 예금을 동결하고 인민폐 1 1.9 1 억원을 이체할 것을 판결했다. 동결, 공제 집행인 한능그룹, 이응이 지불해야 할 투자할증액 (654.38+0 억 5 천만 원을 기준으로 연율 654.38+08% 로 계산하며 2065.438+06 년 2 월부터 실제 결제일까지까지). 집행인 한능그룹, 이재 이행 연기 중 만기 채무 이자를 동결하고 이체하다.

법원은 상술한 조치가 여전히 유효법문서 확정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집행인 한능지주그룹 유한회사, 리의 수입이나 압류, 동결, 압류, 경매, 매각자의 기타 재산을 압류, 인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