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컨설팅 회사 -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모두 이사회가 있습니까?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모두 이사회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모두 이사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법' 은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주주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주식유한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5 명에서 19 명이다.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40 조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한 경우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제 108 조 주식유한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는데, 그 회원은 5 명에서 19 명이다.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본 법 제 46 조 유한책임회사의 이사 임기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의 이사에게 적용된다. 본 법 제 47 조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직권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 이사회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