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증권회사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순자본 및 위험자본 준비를 계산하고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및 위험통제지표 규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3 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는 시장 발전과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순자본, 위험자본 준비 및 각 업무 규모의 계산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 전에 업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구하고 조정 실시에 대한 과도적 안배를 해야 한다.
위험 조정 비율 또는 위험 자본 준비 계산 비율을 규정하지 않은 신제품, 신규 사업의 경우 증권사는 제품에 투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중국증권감독회 및 회사 등록지인 중국증권감독회 파견 기관 (이하 파출기구) 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증권감독회는 증권사 신제품, 신규 사업의 특징 및 위험 상황에 따라 업계 의견을 구하는 데 상응하는 위험 조정 비율과 위험자본 준비금 계산 비율을 확정했다.
제 4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분류 감독 원칙에 따라 증권사 지배 구조, 내부 통제 수준 및 위험 통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회사에 대한 위험 통제 지표 기준과 한 사업의 위험자본 충당금 계산 비율을 적절히 조정한다.
제 5 조 중국증권감독회와 파출기관은 증권사 순자본 등 각종 위험통제지표의 데이터 생성 과정과 계산 결과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회 및 파출기구는 규제 요구에 따라 증권사에 증권 관련 업무자격을 갖춘 회계사사무소를 초빙하여 월별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및 위험통제지표 감독보고서를 감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증권회사는 자신의 자산 부채와 업무 발전 상황에 따라 위험 통제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는 동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순자본 등 각종 위험 통제 지표가 언제든지 규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증권사가 각종 업무를 전개하고 이윤을 분배하기 전에 위험 통제 지표에 대한 민감성 분석을 실시하여 관련 업무와 분배 이익의 최대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건전한 스트레스 테스트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시장 변화에 따라 적시에 회사 위험 통제 지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증권회사는 증권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사사무소를 초빙하여 연간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및 위험통제지표 규제 보고서를 감사해야 한다.
제 8 조 회계사무소와 공인회계사는 증권 회사의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감사하고 감사보고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순자본은 증권사의 업무 범위와 자산부채의 유동성 특성에 따라 순자산에 기초하여 자산부채 및 관련 업무의 위험을 조정하여 얻은 종합적인 위험 통제 지표를 가리킨다.
순자본의 기본 공식은 순자본 = 순자산-금융자산 위험 조정-기타 자산 위험 조정 또는 부채 위험 조정-/+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하거나 승인한 기타 조정 항목이다.
제 10 조 증권회사는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증권회사의 순자본 계산 기준에 따라 순자본을 계산해야 한다.
제 11 조 증권회사가 순자본을 계산할 때는 규정에 따라 관련 항목에 대한 자산 손상 충당 충당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는 회사가 자산 손상 준비금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중국 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는 회사가 충분한 자산 감액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는 회사가 자산 감액 충당 준비를 보충하고 그에 따라 순자본을 줄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증권사가 순자본을 계산할 때, 서로 다른 과목에서 유사한 금융자산을 합병하여 계산하고 금융자산의 속성에 따라 위험조정을 해야 한다.
제 13 조 증권사의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는 금융자산의 범주와 유동성에 따라 다른 비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금융 자산 분류가 둘 이상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위험 조정을 위해 가장 높은 비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증권회사가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는 증권사가 순자본을 계산할 때 위험 조정 비율을 높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 증권회사는 자체 자금으로 회사가 설립한 집합자산관리계획에 참여하는 경우 집합자산관리계약에서 투입자금의 금액, 기한 및 책임을 약속하고 순자본을 계산할 때 책임대로 회사 투입자금을 공제해야 한다.
제 15 조 외상 매출금 위험은 노화 및 회수가능성에 따라 서로 다른 비율의 조정을 해야 하며, 노화는 업무 발생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외상 매출금 분류는 두 개 이상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며 위험 조정을 위해 가장 높은 비율을 사용합니다. 회수하기 어려운 예금 항목, 연체대출자금, 매입환매금융자산 등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 외상 매출금 항목에 통합되어야 하며, 외상 매출금의 공제 원칙에 따라 위험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 16 조 증권회사는 회사의 최종 우발사항의 성격 (예: 미결소송, 미결중재, 대외보증 제공 등) 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 관련 금액, 형성 원인 및 진행 상황, 순자본표 주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및 예상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 경제적 이익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우발사항에 대해 예상 부채를 확인합니다. 경제적 이익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우발사항의 경우 순자본을 계산할 때 일정 비율로 공제하거나 부채가 있다.
제 17 조 증권회사는 증권업무를 보유한 자회사에 약속서를 발행하여 보증약속을 제공하는 경우 담보약속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순자본을 공제해야 한다. 자회사는 증권 인수 및 보증, 증권자산관리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업무에 종사하여 모회사가 제공한 보증약속을 일정 비율에 따라 순자본에 부과할 수 있다.
제 18 조 증권회사가 차차차채무를 차입한 사람은 순자본을 계산할 때 차입된 차차차채무를 일정 비율에 따라 순자본에 계상할 수 있다.
증권회사가 주주나 관련 기업에 차입한 기간은 5 년 이상 후순위 채무 성격의 장기 대출로 순자본을 계산할 때 일정 비율에 따라 순자본을 계상할 수 있다.
순자본에 부과된 구체적인 비율은 중국증권감독회가 채무기한과 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제 19 조
증권회사가 증권중개업무를 운영하는 순자본은 인민폐 2000 만원 이하여야 한다.
증권회사가 증권인수 및 보증, 증권자영, 증권자산관리 등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순자본은 인민폐 5000 만원 이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증권중개업에 종사하면서 증권인수와 보증, 증권자영, 증권자산관리 등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순자본은 인민폐 6,543 억 8000 만 원 이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두 개 이상의 증권인수 및 보증, 증권자영, 증권자산관리 등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순자본은 인민폐 2 억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증권회사는 다음과 같은 위험 통제 지표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a) 순자본과 각종 위험자본 준비의 합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b) 순자본과 순자산의 비율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c) 순 자본과 부채의 비율은 8% 이상이어야한다.
(d) 순자산과 부채의 비율은 20% 이상이어야한다.
제 21 조 증권회사는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증권사 위험자본 준비 계산 기준에 따라 각종 위험자본 준비를 계산해야 한다.
증권회사가 증권중개업에 종사하는 경우, 호스팅된 고객 거래 결제자금 총액에 따라 중개업무 위험자본 준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증권자영, 증권인수, 증권자산관리, 융자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련 업무규모에 따라 각 업무의 위험자본 준비를 계산해야 한다. 지점, 증권영업부 등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사의 벤처 자본 준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운영위험자본 준비는 전년도의 총 운영비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또한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프로젝트와 비율에 따라 해당 위험자본 준비를 계산해야 한다.
제 22 조 증권회사는 증권 자영업에 종사하며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자영업권증권과 증권파생상품 총액은 순자본의 65,438+00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b) 자영업고정수익증권총액은 순자본의 50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지분증권을 보유하는 비용은 순자본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지분류 증권의 시가가 전체 시가의 비율을 5% 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인수 사유와 중국증권감독회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증권사는 자영 규모를 계산할 때 원가가격이나 공정가치 중 어느 것이 높은 원칙에 따라 자영 투자의 범주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제 23 조 증권회사는 고객 매매증권에 융자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단일 고객 융자 업무 규모는 순 자본의 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단일 고객융권 업무 규모는 순자본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단독 보증주식의 시가는 이 주식의 총 시가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전액에서 말하는 융자 업무 규모는 고객에게 빌려준 자금의 원금 총액을 가리킨다. 융권 업무 규모는 대출일에 고객에게 빌려준 증권의 총 시가이다.
제 24 조 증권회사는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중국증권감독회 규정 기준보다 낮지 않은 기초 위에서 상응하는 위험통제지표 기준을 확정할 수 있다.
제 25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각종 위험통제지표에 대해 경보 기준을 설정하고, 위험통제지표는 특정 기준의 경보기준을 규정 기준120% 로 설정합니다. 특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위험 통제 지표의 경우 경보 기준은 규정 기준의 80% 입니다. 제 26 조 자회사가 있는 증권회사는 모회사 데이터에 따라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및 위험통제지표 규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는 규제 요구에 따라 증권사가 합표 데이터를 기준으로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및 위험통제지표 규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27 조 증권사 이사와 고위 경영진은 회사의 반기 및 연간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및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에 대한 확인의견에 서명해야 한다.
증권회사 경영관리의 주요 책임자와 재무책임자는 회사의 월별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에 확인의견을 서명해야 한다.
증권회사의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에 서명한 사람은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중대한 누락은 없다.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및 위험통제지표 규제보고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고서에 의견과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 28 조 증권회사는 적어도 6 개월마다 주요 책임자의 서명을 통해 확인한 후 회사의 순자본 등 위험통제지표의 구체적인 상황과 규정 준수 상황을 회사 전체 이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최소한 반년마다 이사회 서명을 통해 회사 전체 주주에게 회사의 순자본 등 위험통제지표의 구체적인 상황과 규정 준수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최소한 주요 주주의 서명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순자본 지표가 지난달보다 30% 이상 변경되거나 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회사 전체 이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10 일 (영업일 기준) 내에 회사 전체 주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제 29 조 증권회사는 매월 종료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 및 파견기관에 월별 순자본계산표, 위험자본준비계산표 및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견 기관은 규제 요구에 따라 관할 내의 개별, 일부 또는 모든 증권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주 또는 일별로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및 위험통제지표 규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증권사 순자본 등 위험통제지표는 지난달보다 20% 이상 변동한 것으로, 이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 및 파견기관에 서면보고를 제출하여 기본 상황과 변동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제 31 조 증권사 순자본 등 위험통제지표가 경보 기준에 도달하거나 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각각 3 일 (영업일 기준) 과 1 영업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 및 파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기본적인 상황, 문제의 원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시한을 설명하다. 제 32 조 증권회사의 재무회계보고서, 순자본계산표, 위험자본준비계산표,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는 공인회계사가 예약의견을 내거나 예약의견을 내지 않고 설명단락을 첨부한 것이다. 증권회사는 관련된 사항에 대해 특별 설명을 해야 한다.
관련 사항은 회계준칙과 증권회사의 순자본 계산 규칙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으며,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는 증권회사에 이 문제가 회사의 순자본 등 위험통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관련된 사항은 회계 기준, 증권사 순자본 계산 규칙 및 기타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다. 중국증권감독회와 파출기구는 증권회사에 순자본 계산표, 위험자본 준비계산표,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를 기한 내에 시정하고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증권회사가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중국증권감독회와 파견기관은 순자본 등 위험통제지표가 규정 기준보다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 33 조 증권사의 재무회계보고서, 순자본계산표, 위험자본준비계산표,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것으로, 중국증권감독회 및 파견기관은 순자본과 기타 위험통제지표가 규정된 기준보다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 34 조 증권사 순자본 등 위험통제지표가 경보 기준에 도달한 경우 파견기관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회사에 감독 관심서를 보내고 회사의 주요 주주를 참조하여 회사에 잠재적 위험 및 통제 조치를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2) 회사가 업무 규모와 자산 부채 구조를 조정하고 순자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3) 회사가 중대한 경영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최소 5 일 (영업일 기준) 전에 특별 보고서를 제출하여 관련 업무가 회사의 재무 상태 및 순자본 등 위험 통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4) 회사 규정 준수 부서에 위험 통제 지표의 검사 빈도를 높이고 위험 통제 지표 수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제 35 조 증권회사의 순자본 또는 기타 위험통제지표가 규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파견기관은 회사 시한을 시정하고, 5 일 (영업일 기준) 내에 시정 방안을 제정하고 제출해야 하며, 시정 기간은 최대 2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다. 증권사가 제때에 정류 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파견 기관은 즉시 업무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정류 기간 동안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는 상황에 따라 증권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1) 새로운 사업 승인 중지
(2) 영업 지점 설립 및 인수 승인을 중단한다.
(c) 배당금 분배를 제한하다.
(4) 재산 이전을 제한하거나 재산에 기타 권리를 설정합니다.
제 36 조 증권사가 파견기관을 정비하고 검수 후 관련 위험감독지표에 부합하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와 파출기구는 검수 종료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그에 대한 관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 37 조 증권회사가 기한 내에 정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정류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파견기관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사업 활동을 제한한다.
(2) 일부 사업의 중단을 명령한다.
(3)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에 대한 보상과 복지 지급을 제한한다.
(4)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도록 명령한다.
(5) 지주주주에게 지분을 양도하거나 관련 주주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도록 명령하다.
(6)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을 부적절한 인선으로 인정하다.
제 38 조 증권사가 기한 내에 정비를 완료하지 못하고 위험감독지표가 계속 악화되어 증권사의 온건한 경영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중국증권감독회는 관련 업무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제 39 조 증권회사의 위험통제지표가 미달되어 증권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사업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2) 다른 기관의 위탁 인계를 지정한다.
(c) 증권 사업 허가 취소.
(4) 로그아웃. 제 40 조이 조치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a) 위험자본 준비: 증권사가 각 업무를 전개하고 지사를 설립하는 등 순자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위험자본 준비를 계산하고 순자본과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위험자본 준비에는 해당 순자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2) 민감도 분석: 하나 이상의 요소 변화가 순자본 등 위험통제지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연구하고, 순자본 등 위험통제지표가 경보 기준이나 규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지 여부를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채: 대외부채를 가리키며 증권거래자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4) 자산: 소유 자산을 나타내며 고객 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우발부채: 과거의 거래나 사안으로 인해 발생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아 존재를 확인해야 하는 잠재적 의무를 말합니다. 또는 과거의 거래나 사안에 의해 형성된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면 경제적 이익이 기업에 유출되거나 그 의무의 금액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6) 지분류 증권: 주식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하는 주식과 증권류 금융상품으로 주식, 주식형 펀드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증권을 포함한다.
(7) 고정수익류 증권: 채권과 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증권류 금융상품으로 채권, 채권 펀드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증권을 포함한다.
(8) 보증금: 증권사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관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각종 보증금을 가리킨다.
(9) 주요 업무: 순 자본 또는 기타 위험 통제 지표가 65,438+00% 이상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된 업무를 말합니다.
제 41 조 이 방법은 2006 년 6 월 1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