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 조 기업법인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제 7 조 채무자는 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해체되었지만 청산을 하지 않았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그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에 적용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1)
제 1 조 채무자는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a) 자산은 모든 부채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2) 상환 능력이 분명히 부족하다.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청산능력을 잃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파산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2 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1) 부채-부채 관계는 법에 따라 설립된다.
(2) 부채 이행 기간이 지났다.
(3) 채무자가 채무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