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장회사 매각 해제에 관한 지도 의견' 제 3: 다음 달 제한주 해제가 회사 지분 65,438+0%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식주주는 증권거래소 상품거래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 다섯째, 상장회사 지주주주는 회사 연례 보고서, 반기 보고 공고 30 일 이내에 이미 매각된 주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둘. 대주주가 감축한 정보 공개.
1.' 상장회사 유한주 양도지침' 제 8 조에 따르면 상장회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주주와 그 일치행동인이 주식을 감축하는 것은 증권거래소의 규칙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상장회사 지분분할개혁관리법' 제 39 조에 따르면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 통제하는 기존 비유류주주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수가 회사 주식 총수의 1% 에 도달한 후 2 일 이내에 공고해야 하며, 공고기간 동안 주식 매각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
3.' 증권법' 제 86 조에 따르면 투자자는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를 통해 계약이나 기타 안배를 통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를 보유하거나 공동 보유해야 할 경우, 사실 발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서면 보고를 하고 상장회사에 통보하고 공고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이 상장회사의 주식은 다시 거래할 수 없다. 투자자가 계약이나 기타 안배를 통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를 소유하거나 공동 보유한 후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를 늘리거나 줄일 때마다 전액 규정에 따라 보고 및 공고를 해야 한다. 보고 기간과 보고 및 공고를 한 지 이틀 이내에 상장회사 주식은 다시 거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