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03 년부터 청홍산 철다금속광의 지분 분쟁은 시종 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Cuihongshan 철 polymetallic 보증금은 Xiaoxing' anling 북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73, 원야금부에서 발부한' 실린 제철소 마스터 플랜에 대한 회답' 문서에 따르면 최홍산 철다금속 광산은 서강의 연속 자원이다. 그러나 채굴 난으로 이 광산은 줄곧 채굴되지 않았다. 2000 년 서강은 흑룡장성 제 6 지질조사원 및 성야금설계원과 공동으로 청홍산 철다금속 광산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시작했다.
2003 년, 검룡강그룹은 흑룡강에 들어가 철강산업을 발전시켜 청홍산 철다금속 광산을 잘 보았다. 투자 유치를 위해, 전 흑룡강성 경위는 성 정부에 의해 여러 차례 조정을 의뢰하여 2004 년 2 월 4 일 특집 회의를 열었다. 회의록은 서강그룹과 검룡이 6:4 출자율로 새 주식회사를 협의해 청홍산 철다금속광산을 공동 개발하고, 성 6 지질조사원은 탐광권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이춘림관국은 삼림자원 보상비로 주식에 입주했다고 확인했다. 이 비율은 광업권 가격 평가와 임지자원 보상비 계산 후 서강그룹과 검룡이 보유한 주식에서 할인된다.
이 광산은 서강 연속 광산에 속하기 때문에' 탐광권 광업권 입찰 경매 상장 관리 방법' (국토 발행 [2003]197 호) 제 10 조 제 2 조 규정에 부합한다 한편 국토자원부 (2006) 12 호' 광업권 양도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는 통지' 제 5 조에 따르면 청홍산 철다금속광산은 성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토자원부에 신고한 대형 광산자원 개발 프로젝트로 합의양도를 허용한다. 광업권 양도는' 모집, 촬영, 걸기'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검룡과 서항은 출자 문제에 대해 줄곧 논란이 있었다. 검룡은 4 천만 원을 출자하여 곧 그 지분을 하얼빈 성룡회사에 양도했다. 성룡회사는 주주 산서중환디다 회사를 도입하여 청홍산 광업권 분쟁을 위해 숨겨진 위험을 묻었다.
5438 년 6 월 +2009 년 10 월, 승룡은 서강을 피고로 등재하고, 성 지질탐사 제 6 원, 이춘림관리국, 검룡사, 추홍산회사를 3 명으로 등재해 흑룡장성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래 끄는 주식 쟁탈이 시작되었다.
최근 1 년간의 심리를 거쳐 2009 년 6 월 5438+2 월 10 일 흑룡장성고원은 1 심 판결을 내리며 성륭 지분 40% 의 요청을 기각하고 주주 자격만 확인했다.
이 지분 사건이 막 시작되자 언론 보도는 이렇게 포제되었다. 서강이 여론의 폭풍에 빠지다.
2009 년 5 월, 추홍산 철다금속광시공대는 우물골목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두 건의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3 명이 숨졌다. 2009 년 5 월 20 일,' 4 일 동안 광난 두 건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흑광' 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사실 흑룡장성 안감국은 보고를 받은 후 흑하시 안감국이 주도하고 시감국 공안국 총노조 검찰원, 센크현 정부 및 관련 부처가 공동사고 조사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5 월 2 1 일 ~ 6 월 2 일 두 건의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구성해 중탄그룹 제 1 건설사 을측이 생산안전사고 은폐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1 심 때 원피고가 사고 보고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2 심 법원은 원고, 피고가 제공한 이 같은 증거가 공사 기관이 사고를 은폐한 것이 아니라 광산측이 사고를 은폐한 것이 아니라 광산 보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