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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교사는 회사에서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편교사는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편집 선생님은 미상장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재직 교사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현직 교사는 공무원보다 낮지 않은 대우만 누리고, 국가 공무원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 공무원은 기업이나 영리 조직에서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교사법' 과' 교사 직업윤리규범' 은 교사가 주주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자연인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1. 국가 공무원, 판사, 검사 등.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2. 자연인은 주주로서 일반적으로 완전한 행동능력을 가져야 한다. 무행동능력자와 제한행동능력자는 상속으로 회사 주주가 되는 경우, 그 권리와 의무는 법정 대표가 행사하고 이행한다.

3. 자연인 주주는 1 인 유한책임회사를 하나만 설립할 수 있고, 두 명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자연인과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회사에는 수량 제한이 없습니다.

4. 법령은 영리성 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회사 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143 조

기명 주식이 도난, 분실 또는 훼손되면 주주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시 독촉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그 주식의 무효를 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이 주식이 무효라고 선언한 후 주주는 회사에 주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38 조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나 국무원이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