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권감독회 허가서 [2005] 126 호
증권사:
최근 증권사 자영업은 비표준 계좌를 이용한 자영업, 창고 보유, 주식 집중, 시장 조작 혐의 등의 문제가 있어 회사 위험의 주요 발발점이 되고 있다. 증권회사의 종합지배구조와 결합해 증권회사 자찰 작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증권회사 자찰 정비 규정 준수 관리 혁신 발전에 관한 통지' (증감 [2005]37 호) 등 서류에서 자영업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자찰을 바탕으로 내가 요구한 대로 정돈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회사들은 여전히 증권자영업기구의 개혁과 개선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요구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시정이 부실하고, 위반으로 창고를 계속 증설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증권사 증권자영기제 개혁을 추진하고 자영업위험을 막기 위해 중국증권업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는 기초 위에서' 증권사 증권자영업무지도' 를 제정하여 현재 전달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했다. 각 증권회사는 집행을 따르십시오.
1. 각 증권사는' 증권사 증권자영업지도' 의 요구에 따라 회사 자영업의 내부 관리 제도와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자영업업을 규범화하고 투자이념을 더욱 단정하게 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투자 위험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자영업과 자산관리업무, 중개업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자영업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비자영석을 이용하여 증권 자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너무 많은 자리를 잡거나 시장을 조종하지 마라.
둘. 각 증권회사는 필요에 따라 회사 등록지증감국에 모든 자영업계좌 (비표준계좌 포함) 상세 내역을 제출하고, 증감국이 심거래소와 중국증권등록결제유한책임회사를 전달해 등록해야 한다. 각 증권사는 위반 계좌를 청산할 계획을 세우고 시한과 구체적인 소유자를 명확히 하고 월별로 상세히 시행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비표준 계좌는 증권만 팔 수 있고, 매입할 수 없고, 점진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3. 과량 보유, 지분 집중 또는 시장 조작 혐의, 증권자산이 다른 증권회사에 위탁된 증권회사는 회사 등록지감독국에 서면으로 시정 방안을 보고하고 규정 준수 전제하에 자영업량을 줄이고 매월 10 이전에 회사 등록지감독국에 정류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넷째, 중국 증권업협회와 함께 증권자영업무를 개선하고 보완하며 증권사 자영업의 경영 상황에 대해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 본 통지 요구 사항과' 증권사 증권자영업지침' 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은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조사하여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증권감독위원회
2005 년 1 1 월 1 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