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은 공장 직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직판업체가 직판원을 모집하여 고정경영장소 밖에서 최종 소비자 (이하 소비자) 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 직판협회는 직판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직판이란 독립 마케팅 담당자가 고정 소매점 이외의 장소 (예: 개인 거주지, 직장 또는 기타 장소) 에서 해설 및 시연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 및 서비스, 소비재에 대한 마케팅을 직접 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
첫 번째는 생산자 문화 형식의 직판입니다.
둘째, 리셀러 문화 형식의 직판인데, 소비로 이윤을 얻는 것이다.
확장 데이터:
직접 판매 관리 규정에 따르면:
문장
본 조례에서 말하는 직판은 직판업체가 직판원을 모집하고, 직판원이 고정경영장소 밖에서 최종 소비자 (이하 소비자) 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배포 방식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직판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판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기업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직판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경영장소 밖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 25 조
직거래 업체는 완벽한 교환 및 반품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직판제품 구입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비자는 직판업체가 발행한 송장이나 판매 증빙을 통해 직판업체와 그 지사, 현지 서비스망 또는 제품을 판매하는 직판원에게 교환, 반품을 할 수 있다.
직판업체 및 해당 지사, 현지 서비스망 및 직판원은 소비자가 교환이나 반품 요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송장이나 판매 증명서에 명시된 가격에 따라 교환이나 반품을 처리해야 합니다.
직판원은 직판제품 구입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판업체가 발행한 송장이나 판매 증빙증으로 직판업체와 그 지사 또는 현지 서비스망에 교환 반품을 할 수 있다.
직판업체 및 해당 지사, 현지 서비스망은 직판원이 교환이나 반품 요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송장이나 판매 증명서에 명시된 가격에 따라 교환이나 반품을 처리해야 합니다.
소비자나 직판원이 교환, 반품을 요구하는 것은 앞의 두 가지 규정 상황에 속하지 않으며, 직판업체와 그 지사, 현지 서비스망, 직판원은 관련 법규의 규정이나 계약약속에 따라 교환, 반품을 처리해야 한다.
제 26 조
직판업체와 직판원 사이 또는 직판업체와 직판원과 소비자 간에 교환이나 반품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 전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제 27 조
직판 업체는 직판 직판 행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직판 직판 행위가 본 기업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제 28 조
직판 기업은 국무원 시 상무주관부와 국무원 시 공상행정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완전한 정보 기록 및 공개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직접판매기업 정보신고와 공개의 내용, 방식 및 관련 요구 사항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백과-직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