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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회사 이사, 감사 및 고위 관리직 자격 관리 방법 제 5 장 감독 관리
제 43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지배인 자격을 취득하지만 실제 재직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연간 자격 검사를 실시한다.

상술한 인원은 매년 1 분기에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을 파견하여 단위 책임자나 추천인이 서명한 연간 검사 등기표를 제출하여 본 방법 제 19 조에 열거된 상황이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제 44 조 관리자 재직 자격을 취득하지만 실제 재직을 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자격연검에 참가하지 않거나 5 년 연속 선물회사에서 사장직을 맡지 않은 경우 재직 전에 관리자 재직 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 45 조 회장, 감독관, 독립이사, 매니저 및 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지만 실제로 재직하지 않는 사람은 최소한 2 년마다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하는 산업 자율조직의 1 업무훈련에 참가해야 하며 교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제 46 조 선물회사 회장, 사장, 수석위험관은 실종, 사망, 민사행위 능력 상실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선물회사는 회사 헌장에 따라 해당 재직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신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시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견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회사가 결정한 인원이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는 회사가 대신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직무를 대행하는 시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는 6 개월 이내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회장, 사장, 최고위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제 47 조 선물회사가 고위 경영진의 책임 분담을 조정하는 것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파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48 조 선물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위법 혐의로 관련 주관기관에 입건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경우 선물회사는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파출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49 조 선물회사가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을 처분하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파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50 조 선물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불법이나 부적절한 개입을 받아 법에 따라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고, 선물회사의 위반이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파출기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51 조 선물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는 시정을 명령하고, 책임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한 감독 대화를 하고, 경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a) 기업 지배 구조와 내부 통제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

(2) 규정에 따라 고위 경영진의 책임 분담 조정을 보고하지 않았다.

(3) 규정에 따라 관련 인원의 직무 수행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회사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의 근친 선물 거래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5) 규정에 따라 퇴임자를 심사하지 않았다.

(6)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상황.

제 52 조 선물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증권감독회와 파견기관은 이를 시정하고, 감독하고, 경고를 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필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

(2) 규정에 따라 사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

(3) 규정 아르바이트를 위반하거나 규정에 따라 아르바이트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우리 회사의 가까운 친척의 선물 거래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5)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상황.

제 53 조 선물회사가 해외 인원을 사장으로 임용한 비율이 이 방법을 위반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는 회사에 사장을 교체하거나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54 조 선물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재직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구는 부적절한 인선으로 인정될 수 있다.

(1) 중국증권감독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숨기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2) 중국 증권감독회가 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3) 무단 이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4) 1 년 내에 중국증권감독회 및 파견기관에 의해 세 차례 감독된다.

(5) 산업 자율 조직의 징계 처분을 3 회 누적한다.

(6) 선물회사의 위법행위나 중대한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진다.

(7)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확인한 기타 상황.

제 55 조 선물회사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은 중국증권감독회 및 파출기관에 의해 부적절한 인선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선물회사는 해고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파출기관이 부적절한 인선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2 년 동안 어떤 선물회사도 그 사람의 이사, 감사 및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제 56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선물회사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의 성실 서류를 만들어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의 규정 준수 및 성실성을 기록해야 한다.

제 57 조 추천인이 서명한 의견에는 허위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증권감독회와 파견기관이 확인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추천인의 추천의견과 서명의견의 연간 검사등기서를 더 이상 접수하지 않고 추천인의 신용서류에 기재한다.

제 58 조 선물회사 회장, 사장 사퇴, 부적절한 인선으로 간주됨, 임직자격을 해지한 선물회사는 증권선물관련 업무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에 이임하여 이임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이임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감사보고를 중국증권감독회 및 파출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선물회사가 이유 없이 감사를 연기하거나 거부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와 파견기관은 증권선물관련 업무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를 지정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련 감사 비용은 선물 회사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