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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보험의 연체료는 얼마입니까?
첫째, 강제 보험의 연체료는 얼마입니까?

1, 교강보험 연체금 20 원 이상 200 원 이하. 강제보험은 이미 기한이 지났고, 교관부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강제보험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즉석에서 자동차를 억류하고,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수속을 마친 후 차를 반납하다. 이 기간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배상을 부담하지 않는다.

2.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 조례' 제 10 조.

보험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업무 자격을 갖춘 보험회사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보험회사는 보증을 거부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 자격을 갖춘 보험회사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중요한 사항으로는 자동차의 유형, 브랜드 모델, 식별 코드, 번호판 번호, 사용성, 자동차의 이름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번호 (조직기구 코드), 갱신 전 자동차의 사고 상황,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사항 등이 있다.

둘째, 강제 보험 청구란 무엇입니까?

1. 사망 및 장애 보상. 자동차가 도로 교통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사망 장애 배상 책임 한도는 1 10000 원입니다.

2. 의약비 보상. 자동차가 도로 교통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의료비 배상 책임 한도는 65438 원 +0 만원입니다.

재산 피해 보상. 자동차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재산손실 배상 책임 한도는 2000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