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판매 회사 관리 조치"
첫째, 적극적으로 꾸준히 판매측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건전하고 질서 있는 경쟁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 중앙 심화 전력체제 개혁에 관한 약간의 의견' (종발 [20 15]9 호) 및 전력체제 개혁 보조문건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전기 판매 회사의 등록, 운영 및 퇴출은 법에 따라 규정 준수, 공개 경쟁, 안전 효율성, 개혁 혁신, 양질의 서비스, 규제 규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전력 판매 회사" 는 전력 판매 서비스 또는 전력 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주체를 의미합니다. 판매 회사는 소매 시장에서 전력 사용자와 판매 서비스 관계를 맺고 도매 시장에서 구매 판매 업무를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