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18 조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며, 회사가 주주에게 출자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이 연대책임을 맡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회사 채권자는 본 규정 제 1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양수인에게 연대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양수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고 나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주주에게 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예외다.
제 22 조 당사자가 지분 귀속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한쪽이 인민법원에 지분 향유를 확인하도록 요청한 경우, 다음 사실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한다. (1) 이미 법에 따라 회사에 출자하거나 출자를 신청했으며, 법률과 법규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2) 다른 형식으로 회사 지분을 양도하거나 계승하고, 법령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 23 조 당사자가 법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거나 법에 따라 주식을 수매한 후, 회사는 회사법 제 31 조,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증명서를 발행하지 않고 주주 명부에 기재하고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회사에 상술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