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주주. 미국은 국내와 해외 출처에서 그 회사의 글로벌 수입에 세금을 부과한다. 회사 주주가 받는 배당금은 이중 과세를 없애는 데 쓰인다. 구체적인 공제 기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를 소유한 회사 주주의 비율에 따라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회사 배당금. 배당금 회사와 배당금 회사가 합병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배당금 회사의 8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00% 의 배당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당회사가 배당회사의 20% 이상의 투표권과 주식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80% 의 배당금을 공제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배당금의 70% 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에서 운영하는 외국 회사의 배당금. 미국 회사가 배당금의 수혜자라면. 동시에 배당 외국회사 65,438+00% 이상의 투표권과 주식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배당금 수입이 미국에 있는 외국 회사의 무역 및 경영 활동과 관련이 있고, 외국 회사가 주식의 80% 를 보유한 미국 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미국 회사는 미국에서 무역이나 경영에 종사하는 외국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위에서 언급한 미국 회사의 배당금으로 부분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의 수혜자로서, 한 미국 회사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외국 회사의 65,438+000% 발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외국 회사의 모든 수입이 실제로 미국의 무역과 경영과 관련이 있는 한, 그것은 65,438+000% 의 배당금을 공제할 수 있다. (3)30% 의 원천세는 일반적으로 미국과의 무역 및 경영과 실제 연관이 없는 외국 회사에 지급되는 배당금에 적용된다. 조세 협정의 경우 낮은 합의세율이 적용된다.
2. 개인 주주. 미국의 배당은 주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형태를 취한다. (1) 개인이 취득한 현금 배당금은 개인의 전체 소득세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개인투자주식에 대한 대출이자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액은 투자수익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개인이 취득한 주식 배당금과 관련하여 미국 대법원 19 19 의 한 사례 판결에서 전체 주주가 같은 비율로 증가한 주식 배당금은 회사의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으며 주주 소득, 면세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관행은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