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 행정 기관의 공식 문서 처리법"
제 30 조 수문 처리는 수문, 등록, 심사, 제안, 청부, 독촉 등의 절차를 포함하여 받은 공문을 처리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제 31 조 비서 부서는 하급기관이 보고해야 할 공문을 심사해야 한다. 감사의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쓰기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내용이 국내법,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다른 부서나 지역의 직권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를 거쳐 체결되었는가? 공문의 용어와 형식이 규범적인지 여부. 제 34 조 상급기관이 발부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받고, 비서부서가 의안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자에게 지시를 보냈다.
제 35 조 공문 처리에서 다른 부서의 직권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면 주최 부서는 자발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의견이 다를 경우 주최 부서의 주요 책임자가 나서서 조정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상급 부서에 조정 또는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