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품은 판매 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세율은 약 19.6% 입니다. 사실 이 세금은 공급자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고객의 지불에 포함되며, 회사의 비용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이번 달에 부가가치세 654.38+00,000 유로를 납부해야 한다. 회사에서 사용할 차를 한 대 샀는데 이 차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8000 유로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번 달에 2000 유로의 부가가치세만 내면 된다. 프랑스는 자유납세신고제도를 실시하여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징수하며 금액은 경영자가 스스로 신고한다. 또한 회사는 직원 급여 이외의 관련 혜택 (예: 의료 혜택, 실업 혜택, 연금 등) 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러한 관련 복지 지출은 임금의 약 45 ~ 55% 를 차지하며, 그 중 사장이 직원을 도와 약 33% 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직원의 월급 1200 유로와 같이, 사장은 직원의 임금 외에 정부에 약 396 유로를 납부하고, 다른 일부는 직원이 납부해야 한다.
프랑스 최저 임금은 약 809 유로이다. 한 회사의 직원이 실직하거나 퇴직할 경우 정부는 그 직원에게 지급된 실업구제금과 연금을 일괄 반환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계산, 임금 신고, 세금 신고는 모두 회계에 의해 처리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전문 회계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의 경우, 당신은 회계사무소에 당신을 위해 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일정한 봉사료를 지불하는데, 약 1000~2500 위안 (매출로 계산됨) 입니다. 매출액이 높으면 회계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다. 프랑스에서 일하거나 장사를 하는 모든 사람은 매년 한 번씩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간 소득이 1.068 유로 이하인 비과세, 연간 소득이 1.068 유로 이상인 경우 10% ~ 50% 개인 소득세.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에서 운영하는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서 순이익이 4 만 유로 미만인 경우 25% 의 세금을 납부하고 순이익이 4 만 유로를 넘는 경우 33% 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율은 수시로 조정된다. 적자기업은 700 여 유로/연도만 내면 된다. 새로 설립된 회사라면 지난 2 년 동안 이윤세를 완전히 면제했고, 3 년차 25% 순이익의 5%, 4 년차 25% 순이익의 50%, 5 년차 25% 순이익의 75%, 6 년차에 모두 면제됐다. 프랑스의 수입 상품 세율은 일반 서방 국가와 같다. 예를 들어 의류, 건설재 관세는 모두 15% 정도입니다.
전자제품이라면 특검을 신청해야 할 것 같아요. 관련 프랑스 컨설팅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상품의 구체적인 세율은 프랑스 세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프랑스의 세금은 관세, 부가가치세 및 관련 복지 대우, 개인소득세, 기업 이윤세 등과 같은 중국인과 관련이 있으며, 유산세, 대부세 등과 같은 다른 세금은 대부분 중국인과 무관하다. 프랑스에서 영업세를 납부하면 이윤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