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회사 등록 기관은 각급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다. "회사 등록 관리 규정" 제 6 조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다음 회사의 등록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무원 승인 부서가 승인한 주식유한회사; (2) 국무원이 투자를 허가한 회사; (3) 국무원이 허가한 기관이나 부서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4) 외국인 투자의 유한 책임 회사; (5) 법률 규정이나 국무원 규정이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해야 하는 기타 회사 제 7 조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본 관할 구역 내 다음 회사의 등록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승인한 주식유한회사 (2)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투자를 허가하는 회사 (3) 국무원이 투자를 허가한 기관이나 부서가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유한책임회사 (4)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허가한 투자기관이나 부서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5)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한 회사 제 8 조는 시 현공상행정관리국이 본 조례 제 6 조, 제 7 조에 열거된 회사 이외의 회사 등록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등록관할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6 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다음 회사의 등록을 담당한다. (1) 국무원 승인 부서가 승인한 주식유한회사; (2) 국무원이 투자를 허가한 회사; (3) 국무원이 허가한 기관이나 부서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4) 외국인 투자의 유한 책임 회사; (5) 법률 규정이나 국무원 규정이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해야 하는 기타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