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컨설팅 회사 - 노동 쟁의 민사 불만.
노동 쟁의 민사 불만.
노동 분쟁 민사 불만 (1)

원고: *, 남자, 출생 * *, 주소: (현재 주소), 전화: *

피고: *, 법정 대리인 * *, 거주지: (사무실 주소) 전화: *

사건 사유: 노동 분쟁

소송 요청:

1. 피고가 원고에게 두 배의 임금 12 개월, 총 * * 위안 (*× 1 1 개월 = * *;

2. 피고에게 원고에게 사회보험료 (* * 부터 * * * 까지) 를 납부하도록 판결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경제적 보상금 * * 위안을 지불하도록 판결하다.

피고에게 본 사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다.

사실과 이유:

이 직위에 지원한 후 원고는 피고회사 영업부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근무 기간 동안 원고는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본업을 잘 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서면 노동계약을 한 적도 없고, 원고를 위해 각종 사회보험 수속을 밟지도 않았다. 원고는 피고를 시정하지 못했고, 쌍방의 노동계약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이미 노동계약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며 원고에게 관련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칭 * 구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에 규정된 법정기한 내에 중재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이 법 제 43 조에 따르면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너의 병원을 고소했다. 나는 인민법원에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피고가 노동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하고 신청인의 소송 요청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충칭 * 지구 인민 법원

유형적인 사람: *

연월일

노동 분쟁 민사 불만 (2)

원고:-성별-,생년월일, 국적,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피고:-유한회사, 거주지:-법정대표인:-성별-,직위:-; 전화:-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 1 호 판결에 불복했다. -노종안 (-) 에서 당신 병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I. 필요한 프로젝트:

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 원고가 지불한 연월일과 연월일 판매비용은 모두 인민폐 위안이다.

2. 연월일과 연월일 연체임금은 모두 인민폐 위안이다.

3. 연월 일과 연월 일에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 임금은 모두 인민폐 위안이다.

4. 체불임금 총액의 25% 의 경제보상금, 총 인민폐

5.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제적 보상금은 모두 인민폐 위안이다.

6. 제때에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추가 경제보상금은 인민폐-위안이다.

7. 30 일 전에 노사 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대통지금은 인민폐입니다.

8. _ _ _ 년 _ _ _ _ 월 _ _ _ 일부터 _ _ _ 년 _ _ _ _ 월

9. 본 사건의 중재비와 소송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둘째, 사실과 이유:

1. 원래 중재 판정은 원고가 피고의 영업 비밀을 침범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원중재재판서는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영업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피고회사와 같은 업무를 운영하고 피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고 밝혔다.

반부정경쟁법' 에 따르면 상업비밀에 관한 제 10 조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정보나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을 형성하려면 네 가지 조건, 즉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4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권리자에게 물질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실용성을 가지고 권리자에게 비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이하' 노동법') 및 관련 법규, 그리고' 회사법' 제 61 조 경업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합의 없이 회사 이사, 매니저만 경업제한 의무가 있다. 일반 직원의 경우 고용인과 직원 양측이 경쟁제한의무를 약속하고 () 고용인이 개별적으로 사원에게 경쟁제한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직원들이 경쟁제한의무를 부담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 따라서 원고는 경쟁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회사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영업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없고 원고가 피고회사의 존재하지 않는' 영업 비밀' 을 침해했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래 중재 판정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원고가 원고의 경영 범위와 비슷한 회사를 등록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의 영업 비밀을 침범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2. 중재 판정은 원고가 노동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원중재재판서는 "원고가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 사무실 이메일 등 근무 조건을 이용해 상술한 회사를 서비스하고, 상술한 회사의 이름으로 피고의' 고객' 과 업무 협상을 시도하여 노동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 고 밝혔다. 이 인정은 심각한 사실 잘못이다.

민사소송법 제 67 조와 헌법 제 40 조에 따르면 피고가 수집한 증명원고가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피고의 고객과 업무 협상을 시도했다는 증거는 불법이다. 또 피고가 제정한 이른바 노동규율과 규제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공시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 노동법' 제 4 조와'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9 조에 따르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가 법에 규정된 노동규율을 준수했다는 사실증거도 없고 원고가 노동규율을 위반했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원래 중재판결은 불법적인 출처를 근거로 원고가 노동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증거일 뿐이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의 임금을 수개월 체납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지불한 업무대금 상환도 거부했다. 평범한 상인으로서 원고는 연로하고 병든 아버지를 부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매달 최대-위안의 주택비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는 원고의 당시 생활난을 완전히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실제로 피고가 고발한 이른바'-'행위가 있다 해도 전적으로 피고의 위법 행위로 인해 생존의 필수품이다. 어떻게'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에 따라 원고의 행위는 노동법 제 25 조의' 노동규율 심각한 위반' 을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상술한 사실에 근거하여,' 노동법',' 선전시 직공 보상 조례',' 선전 경제특구 노동계약 조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원고는 당신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당신 원에 공의를 주재하고 약자 근로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도록 요청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인민 법원

원고:-

년-월-일

노동 분쟁 민사 불만 (3)

원고: 푸양 XX 부동산 관리 유한 회사

주소: 푸양시 XX 도로

법정 대리인: Li XX

피고: 이XX (일명 이XX), 남자, 한족, 1974 년 4 월 3 일 출생, 푸양시 영주구 xx 1 호 x 동 xx, 전화: XXXXXXXX.

원고는 푸양시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부로중재자 (20 1 1) 제 X 호 판결서에 불복하여 지금 당신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 요청:

1, 피고의 6 월 임금 20 1 1 800 원을 원고가 지급하지 않도록 법원에 요청합니다.

2. 원고가 피고를 위해 임금에서 공제된 위험금 100 원을 재발행하는 것을 법원에 요청하지 않습니다.

3. 원고가 피고에게 두 달 동안 두 배의 임금 1600 원을 지불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도록 법원에 요청합니다.

4. 법원에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보상금 400 원을 지불하는 것을 지지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5. 법원에 원고가 피고를 위해 20 1 1 년 4 월 ~ 20 1 1 년 6 월 각종 사회보험을 재발행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사실과 이유

피고인 XXX 는 10 년 4 월 푸양 XX 재산관리유한공사에서 질서 유지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관리를 거부해 원고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명예손실을 입혔다. 피고인 XXX 는 20 1 1 년 6 월 30 일 무단 이직을 했고 20 165438 년 8 월 노동중재를 신청했다. 20 1 1 65438+2 월 말 푸양시 노동분쟁중재위원회 (20 1 1)40 호 판결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6 월 받지 못한 임금은 720 원이지만 노동중재 결과가 그의 800 원을 지지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에 맞지 않는다.

둘째, 중재 판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험 프리미엄 100 원을 재발행하는 것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입사할 때 피고는 이미 후보자 등기표를 작성했다. "귀사에서 최소 1 년 동안 일하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이 기간 동안 사직한다면, 한 달 전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는데, 나의 위험보너스와 성과급은 위약금과 교육비로 부과되지 않는다. " 그들은 이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 또 그는 6 월 30 일 일반 사무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회사 벌금을 물렸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험금을 재발행하는 것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셋째, 원고는 피고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20 1 1 년 6 월 30 일부터 피고인은 출근하지 않고, 지도자의 여러 차례의 설득을 거쳐 출근을 통지했지만,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 떠났다.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신고서' 에서의 약속을 위반했다.' 피고의 행위가' 노동계약' 제 46 조 약속된 경제보상금 지불에 부합되지 않는다' 는 것이다. 그러나 푸양 노동분쟁중재위는 피고의 중재요청을 지지하고, 이 XX 반개월의 경제보상을 지지하며, 명백히 위법이다.

4. 원고는 피고에게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두배의 임금 1600 원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원피고의 채용 양식과 수험생 등기서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했다. 원고는 이미 피고와 노동계약을 체결했는데,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하는 문제는 없다. 그러나 노동중재판결서는 피고의 두 배의 임금 1600 원을 지지한다. 법에 규정된 두 배의 임금이 본 사건의 피고에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두 배의 임금에 대한 보상은 실제 임금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피고의 근무기간은 두 달 남짓, 월급은 4 월 443 원, 5 월 723 원, 6 월 720 원, 1886 원입니다. 노동중재판결서는 원고가 피고인 2400 원 (6 월 임금 800 원, 이중임금 1600 원) 을 지불하는 것을 실제 지지한다. 판결 결과가 불합리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피고는 입사 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사회보험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인이 납부해야 할 부분을 맡았다. 그래서 잘 처리하지 못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요약하면, XX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사건의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판결 결과는 합법적이지 않고 불공평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당신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에 따라 원고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푸양시 XX 지구 인민 법원

푸양 XX 부동산 관리 유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