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창고업체들은 이들 금융기관이 승인한 신용한도를 이용해 융자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출을 유연하게 담보한다. 금융창고업체는 금융기업이 금융창고업체에 담보한 담보물에 대해 전 과정을 감독하고, 금융기관은 담보업무의 구체적인 운영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금융 창고 기업은 금융 창고 기업의 기능과 금융 기관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그에 따라 금융 기관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했다. 동시에 일부 기업, 특히 단기 자금 수요가 적은 일부 소규모 기업에게는 비정규적인 자금 조달 방식을 제공하며, 물론 금융창고 기업에 이윤을 더해 주기도 한다. 동산 담보대출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융자기업은 동산을 담보하고, 창고업체는 담보된 동산을 감독하고, 금융기관은 창고기업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후 대출을 지급한다. 담보물은 창고 기업의 창고나 융자 기업 자체의 창고에 있을 수 있다. 그 창고에 상관없이 은행에 담보된 동산은 창고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총량 통제, 즉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최소 재고를 기준으로 (이 경우 가격은 변하지 않거나 변화가 거의 없음) 금융기업은 주관인 창고업체에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최소 통제 부분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창고 기업은 최저통제통지서에 따라 교부를 통제하고, 총액이 최저통제선보다 낮을 때 창고 기업은 담보물 출고를 중지한다. 담보품 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특히 가격 인하 폭이 비교적 크며, 담보품의 평가절하가 최저통제선으로 떨어지거나 곧 하락할 경우, 창고 기업은 체결된 협정에 따라 융자 기업의 보충을 요구하여 은행 자금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