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12 조 회사의 경영 범위는 회사 정관에 의해 규정되고 법에 따라 등록된다. 회사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경영 범위를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회사 경영 범위 중 법률, 행정 법규가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39 조 주주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 41 조 주주회의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회사 헌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전체 주주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7 조 기업법인의 이름, 주소, 경영장소, 법정대표인, 경제성, 경영범위, 경영방식, 등록자본, 경영기한 변경, 지사 증설 또는 취소는 반드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