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 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전원 안전생산책임제를 확립하고, 안전생산자금, 물자, 기술 및 인원의 투입보장을 늘리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와 정보화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의 제 1 책임자이며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른 책임자는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플랫폼 경제 등 신흥 업종과 분야의 생산 경영 단위는 본 업종, 본 분야의 특징에 따라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본법 및 기타 법규에 규정된 관련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