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데이터:
소비자협회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지역 관할을 위주로 하고, 계층 관할을 보조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1) 소비자에 대한 불만은 피고가 있는 현급 소비자협회나 그 산하 지부에서 처리한다. 피고의 소재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현급 소비자협회나 그 산하 지부에서 처리한다.
(2) 사건은 두 개 이상의 현급 관할 구역을 포함하며, 상급 (시급 또는 성급) 동명 소비자협회에서 처리한다.
(3) 사건은 상장으로 소협하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소협이 처리한다. 성소비자협회는 관할 범위 내의 모든 소비자협회에 이미 접수된 불만을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4) 성급 소협이 받은 편지와 온라인 불만 사건은 직접 현지 소협으로 옮겨서 처리할 수 있으며, 중대한 난제 불만 사건은 직접 접수할 수 있다.
(5) 외국 소비자가 국내 경영자를 고소한 것은 고소인이 소재한 현급 소비자협회가 처리한다. 소비자가 성 내, 수, 항, 호주 지역 소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소비자 소재지의 소비자 협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가 서신, 팩스, 문자 메시지, 이메일, 123 15 웹 사이트를 통해 불만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의 이름, 주소, 전화 등 연락처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불만의 요구 사항, 이유 및 관련 사실의 근거; 불만 날짜 등. 소비자가 전화나 문을 통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 직원은 전액에 열거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부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하고 고소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불만을 접수하고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불만은 접수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공상행정관리부가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면 공상행정관리부는 조정을 조직하고 당사자에게 조정의 시간, 장소 및 조정원을 알려야 한다.